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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0. 9. 20. 00:34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20. 0. 0 조례 제  호)


1. 제정이유

 

○ 주민의 금연실천과 유해환경인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과 관련하여 건강생활 영위 및 구민의 자율적 참여 아래 건강한 미래를 추구하는 우리구의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함(제3조)

-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을 권장하는 사업

   장을 ‘클린존’으로 지정함(제4조)

○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자원봉사자(단체) 위촉 및 활동에 필요한 비 용지원 등에 관해 규정 함(제8조)


2. 개정문

제정(20. 0. 0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 년 월  일

 

                                   수 성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권장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구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클린존”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제3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3. 조문목차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00. 00 조례 제  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제4조 클린존의 지정

    제5조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

    제6조 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제7조 공청회 등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제9조 예산지원 등

    제10조 시행규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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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20 . 00. 00  조례 제   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 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권장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구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클린존”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제 3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4. 버스·택시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권장구역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권장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 4조(클린존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의 시설에서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서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설을 ‘클린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클린존’으로 지정된 시설 및 기관에 일정한 표지 및 금연관련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시설 및 기관으로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홍보, 표창할 수 있다 .

 

 

제 5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6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서 발행 되는 잡지 또는 신문·방송이 비 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 7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8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금연활동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 00.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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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9.19 조례 제 741호

관리책임부서 : 건강증진팀
연 락 처 : 731-0220/한지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 ① "금연권장구역”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 」에 의한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2.「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권장구역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 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금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상담 및 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나 기관의 원활한 금연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9.19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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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0.04.09 조례 제 891호

관리책임부서 : 보건지도과
연 락 처 : 2094-08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이하 “흡연자”라 한다)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권장구역”이란 어린이·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금연을 권장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금연우수시설”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 내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 」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
3.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4. 버스·택시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5. 그 밖에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6. 구청장은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과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 중 금연을 포함한
금연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우수시설 지정 및 지원)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시설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우수시설”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사무용 건축물,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학원, 체육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등)
2. 금연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 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로 위촉하고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891호, 2010.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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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정) 2008.05.28 조례 제 7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
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 이란 담배 흡연자(이하 “흡연자”라 한다)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장소” 란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을 말한다.
3. “클린에어 존”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간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공공장소 등 금연 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 정화 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을 말한다.)
3. 버스 정류소(「 」에 의한 정류소를 말한다.)
4. 그 밖에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클린에어 존 지정)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 금연 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하여 일정
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 이용 시설

제6조(담배 광고 및 후원 금지) ① 구청장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서구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 광고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서구에서 개최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 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금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 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금연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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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 6.20 조례 제861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연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이란 공원 안에서 각종 금연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 자율에
     의하여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공원을 말한다.
  2. “금연홍보거리”란 어린이, 청소년 및 비흡연자를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에 대하여
     홍보하거나 금연을 권장하는 거리를 말한다.
  3. “자율금연구역”이란 주민 자율에 의하여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으로서 공원이 아닌
     곳을 말한다.
  4. “클린에어 존”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
     시설의 실내 공간을 말한다.
제3조(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등 지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 」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북돋우고 올바른 금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학교 앞 거리 및 다중
  이 이용하는 거리 등을 금연홍보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도
  록 권장할 수 있다.
  1.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2.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나 약수터 등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금연홍보거리 또는 자율금
  연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금연홍보거리 또는 자율금
  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이를 알리기 위한 표지를 설치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클린에어 존 지정)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업소 안에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교육·홍보 및 계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 금연홍보거리 및 자율금
  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흡연의 예방 및 금연을 위하여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청회)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를 건강증진사업 등을
  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
  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단체
  를 금연자원봉사자나 금연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제861호, 2008.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으로 지정되는 공원부터 적용
  한다.
 
    별지 (별표)
 

   [별표]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원(제3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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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2.30 조례 제 7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이하 "흡연자"라 칭한다)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라 함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권장지역"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각종 금연교육·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자율에 의해 금연환경이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클린에어존"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권장지역 지정)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와 올바른 금연문화의 성숙과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말한다)

3.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금연홍보거리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하려면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클린에어존 지정)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금지 권장)  구청장은「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행위를 금하도록 권장한다.

제8조(담배광고 및 후원금지)  ①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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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2.01 조례 제 7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이하 "흡연자"라 한다)들의 금연실천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권장구역" 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권장구역 지정)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말한다)
3.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택시정류소
4. 그 밖에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또는 신문
·방송에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
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활동 지원)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활동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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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2.01 조례 제 7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이하 "흡연자"라 칭한다)들의 금연실천과 청소
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
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라 함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홍보지역"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각종 금연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고
, 주민자율에 의해 금연 환경이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클린에어존"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
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
시 남구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있다.

제4조(금연홍보지역 등 지정)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
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홍보지역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
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말한
다)
2. 어린이놀이터(「아동복지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3.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말한다)
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클린에어존 지정)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
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담배광고 및 후원금지) ①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
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
가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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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6.11 조례 제 735호
(일부개정) 2008.12.01 조례 제 8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 담배흡연자를 흡연의 유
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담배흡연자(이하 "흡연자"라 칭한다)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홍보지역"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각종 금연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 자율로 금연환경이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클린에어존"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
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
을 둔다.

제4조(금연홍보지역 등 지정)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홍보지역이나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일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말한다)
3. 그 밖에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클린에어존 지정) 구청장은 항상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시
설 업소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실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
장, 학원,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미성년자의 담배 판매금지 권장) 구청장은「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 소매업소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행위를 금하도록 권장한다.

제8조(담배광고 및 후원금지)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거나 이끄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장할 수 있
다.

제9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이끌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이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
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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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제정 자치단체 (2011.2.1일 현재 68개 지자체)

 - 대구시/ 동구, 남구. 북구  2008,12. 1.   중구   2008.12.30

- 서울시/종로,용산,중량,은평,강북,노원, 도봉, 서대문,양천,송파. 강서, 구로, 금천, 강동구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충주시. 김해시. 거제시. 성남시. 옥천구

   서울시/ 강동구. 성북구. 노원구.

   인천시/ 남동구. 부평구. 남구

  광주시/ 광산구. 동구. 북구

  부산시/서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 수영.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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