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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광주 북구. 광산구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1. 1. 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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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정) 2009.11.30 조례 제 8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 공급 규정」제7조에 의한 공급 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
주택 광산구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압력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
5. "본관"이라 함은 지구정압기의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 또는 단독 정압기 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구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 신청자수가 단독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한다.
②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도시가스 공급공사의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30세대를 기준하여 사용 신청자 수가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공급관 총공사비에서 1세대당 단독주택 평균설치금액인 3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보조금 결정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고,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 " 단독주택지역도시가스 공급(보조금)신청서"(이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 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 의원 1인
2. 가스공급업체(임원 포함) 1인
3. 전문가 1인
4. 지역주민 2인
5. 경제산업본부장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 ①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정) 2009.08.04 조례 제 875호

관리책임부서 : 기업지원과
연 락 처 : 510-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 공급 규정」제7조에 의한 공급 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정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북구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압력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

5. "본관"이라 함은 지구정압기의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 또는 단독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구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수가 단독주택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한다.

②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30세대를 기준하여 사용 신청자 수가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1세대당 공급관 총공사비의 25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최고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1세대당 공급관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사업자가 50퍼센트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주민부담으로한다.

③보조금 결정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고,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 " 단독주택지역도시가스 공급(보조금)신청서"(이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 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 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북구의회 의원 1인

2. 가스공급업체(임원 포함) 1인

3. 전문가 1인

4. 지역주민 2인

5. 경제문화국장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조금 교부)  ①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년 06월 25일

1.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편하신 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청 내용  

○ 달서구 감삼동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는데 설치비용이 비싸고 합리적인 공사비용을 알 수 없어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며 대구도시가스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도록 감독하기를 진정함.

 

 나. 회신 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대구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고시(제2008-2002호)」이전의 수요자 부담비용은 대구도시가스가 투자하는 실제 배관공사비를 정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나, 2009년부터 시행되는 시설분담금제도에서는 배관공사비를 과거 5년간 평균공사비를 산출하고 평균공사비에 50%의 적용률을 적용하여 표준공사비로 정하였습니다. 과거 5년간 평균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보다 20%이상 낮추어 설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행된 2009년도 수요자 부담 비용을 과거 기준으로 비교 시 평균 70%이상 낮아진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용은 부지내 사용자 시설로 소비자의 자산시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가스는 가스공급업체로서 설치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부지내 가스 설비공사는 가스관련 일정한 면허를 득하면 누구나 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구에는 80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공사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업체를 여러 곳 검토하여 견적을 의뢰·비교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시(광역시)·도는 없으며 일부 시·군·구(구미시,포항시,목포시,전주시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나 대구시와 같이 시설분담금 제도가 없으며, 주택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는 시의 재정규모, 부담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평소 시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편한 사항이나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녹색성장정책관실 ☎803-4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정) 2009.11.30 조례 제 8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 공급 규정」제7조에 의한 공급 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광산구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압력을 중압에서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5. "본관"이라 함은 지구정압기의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 또는 단독 정압기 까지에 이르는 배관을말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구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 신청자수가 단독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한다.②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도시가스 공급공사의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30세대를 기준하여 사용 신청자 수가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공급관 총공사비에서 1세대당 단독주택 평균설치금액인 3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보조금 결정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고,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 " 단독주택지역도시가스 공급(보조금)신청서"(이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 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산구의회 의원 1인2. 가스공급업체(임원 포함) 1인3. 전문가 1인4. 지역주민 2인5. 경제산업본부장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 ①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

① 단위 사업명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현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전화 : )

가구수(세대수)

 

⑥ 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번지

공사종점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번지

⑦ 배 관 연 장

M

도시가스공급확인

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주)해양도시가스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청 장

(주) 해 양 도 시 가 스 귀 하

 

 

도시가스 사용신청 세대내역

(뒷 면)

일련

번호

신청자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 소

건물소유

여 부

계 량 기 설치대수

서명

 

 

 

 

 

 

 

 

 

 

 

 

 

 

 

 

 

 

 

 

 

 

 

 

 

 

 

 

 

 

 

 

 

 

 

 

 

 

 

 

 

 

 

 

 

 

 

 

 

 

 

 

 

 

 

 

 

 

 

 

 

 

 

 

 

 

 

 

 

 

 

 

 

 

 

 

 

 

 

 

 

 

 

 

 

 

 

 

 

 

 

 

 

 

 

 

 

 

 

 

 

 

 

 

 

※ 서식란이 부족할 경우 복사하여 첨부하0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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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신 청 인

주 소 :

○ 단위 사업명 :

대 표 :

 

��� 사 업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 보조사업의 목적

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ㆍ 가구수(세대수) :

ㆍ 공급배관 : m( ø - m)

사업비 : 총 원

총 사 업 비

(주)해양도시가스 투자금

공 사 부 담 금

비 고

주민부담금

보 조 금

 

 

 

 

 

 

 

 

사업자 확인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자용)

신 청 자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명

 

배관재질

및 길이

 

총공사길이

 

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취사․난방용 : 세대

업무․영업용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총 공사비용 원 중 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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