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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1. 7.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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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 2011- 522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 6

                                         제  출  자 : 수성구청장


1. 개정이유

 ○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 실정과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변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 보육시설명칭변경 :?구립보육시설?을?공립보육시설?로 변경

  

  ○ 위원회 명칭변경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

  

  ○ 입소순위 변경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2.「한부모기족지원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          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          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보육료반액지원 대상 아동,

      4.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를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자의 자녀?로 변경

  

  ○ 보육료 보육단가 결정권자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장이 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한다?로 변경

  

  ○ 보육시설위탁 운영기간 : 보육시설위탁 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수탁자가 재 위탁을 원할시 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고 재 위탁 부적격의 경우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르도록 변경

  

  ○ 수탁자의 의무 : 법 ?제9조?에서 ?제17조?로 변경하고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변경

  

  ○ 종사자의 임면 :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 기      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      면하며...에서

    시설의 장,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 및 기타종사자는 시설      의 장이 임면,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장, 보육교사, 종사자는 수탁자 임면으로 변경하고

    1급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항목을 삭제 

  

  ○ 종사자의 정년 : 시설의 장 정년 만 65세, 종사자 정년 만58세 항목을 삭제

  ○ 종사자의 전보 : ?구립보육시설?을?공립보육시설?로 변경

  ○ 종사자 휴가일수 : 종사자의 근속별 연가일수를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변경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2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개정조례 안 : 붙임

  라. 입법예고 : 2011. 6. 20 ~ 7. 12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 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과(전화:666-2532,

       팩스:666-2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립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장이 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제6조 제3항 중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수   탁자가 재 위탁을 원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재 위탁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에 새로운 위탁은 공   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8조 제6항 중 ?제9조?를 ?제17조?로 하고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종사자등 임면) ①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   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는 수   탁자가 임면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구립시설?를 ?공립시설?로 한다.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   원 복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며 결근, 정직일수는 연   가일수에 넣어 계산한다.


제15조 중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별표1〕중 고산어린이집란 다음에 물망이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명칭

위치

물망이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365번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목: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구립보육시설(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소순위)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3.보육료 반액지원 대상 아동

 

4.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5.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제5조(보육료)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한다.

 

 

제6조(운영관리)①~②(생략)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생략)

 

제7조(위탁운영기간)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연장할 수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⑤(생략)

⑥수탁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5(생략)

 

제11조(종사자의 임면)①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며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관내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중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12조(종사자의 정년)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설장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2. 기타 종사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제13조(전보)구청장은 관내 구립시설간에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4조(휴가)①(생략)

②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3일

7일

8일

11일

14일

17일

20일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휴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함.

③~⑤(생략)

 

제15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구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별표1]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범어어린이집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882-15

고산어린이집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462-31

 

 

 

 

 

제목: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

----------------------------------------------------

---------------------공립보육시설----------

----------------------------------------------------

----------------------------------------------------

----------------------------------------------------

 

제4조(입소순위)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5조(보육료)보육료는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장이 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제6조(운영관리)①~②(현행과같음)

---------------------------------------------------

------------------------------------------------------

--------------------------------------------------- -------------------------보육정책위원회----------------------------

④(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운영기간)①-----------------------

----------------------------------------------------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수탁자가 재 위탁을 원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시설의 재 위탁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에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⑤(현행과같음)

⑥----------------법 제17조의------------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

-----------------------보육정책위원회-------

----------------------------------------------------

1~5(현행과 같음)

 

제11조(종사자의 임면)①-------------

-------------------------------임면하고,

기타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기타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전보) ----------------------공립시설

  -------------------------------------------------

 

제14조(휴가)①(현행과 같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며 결근, 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넣어 계산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징계위원회)-------------------------

-----------------------------------------------------

-------------------------------보육정책위원회------------------------------

 

[별표1]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범어어린이집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882-15

고산어린이집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462-31

물망이어린이집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365

 












관 계 법 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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