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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1. 11. 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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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0년 7월 6일 주택법(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118조 제④항) 개정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 구에서 일부를 지원함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개정(안)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설)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 변경)


③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2. 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3.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

④ 구청장은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원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 (생략)

②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생략)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

②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설)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 변경)

 

③ ---

 

④ 구청장은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원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 관련 근거법


주택법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5]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 관련 신문기사 자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및 위탁 근거

경기도 안산시, 주택조례에 전국 최초 명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주택관리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해 주택법령에 명시된 이후 경기도 안산시가 최초로 이를 반영해 주택조례를 개정,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이형근 의원 등이 제안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을 2011년 4월 28일 수정 의결했다.  
이에 의하면 시장은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해 지원 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이형근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해 주택법령이 개정, 조례에 근거해 시장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에 안산시에서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0년 4월 5일 공포돼 10월 6일 시행된 주택법 제43조의 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시설물에 따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는 지자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해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시·도회별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주택조례를 개정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돼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안전과 장수명화를 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1/05/11 [11:07] ⓒ한국아파트신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급물살’

안양시, 주택조례 개정…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8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박현배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4월 5일 개정된 주택법 제43조의 3에서 지자체의 장은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주택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는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를 신설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주택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시장이 안전계획을 수립해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는 사항이나 시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바, 안전점검비를 동 조항 단서규정에 포함시켜 예외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 또한 가능케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안양의 경우 안산에 이어 두 번째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5년에 한 번 꼴로 지원을 받게 되는 안산과 달리 안양은 매 점검 시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개정조례안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를 신설,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시 옥상 비상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5월 21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이를 주택관리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주택법령을 조례에 반영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2만2,000여 단지 중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가 1만1,000여 단지에 이르는데도 지난해 주택법 개정 이전에는 이들 비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난 5월 안산시에 이어 이번에 안양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타 지자체의 업무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아무쪼록 모든 지자체들이 하루빨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대다수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1/09/28 [09:27] ⓒ한국아파트신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관련 조례 개정

경남 거제시                                                            경남 장대익
 
경남 거제시의회는 2011. 10월 14일 개최된 제1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풍, 옥영문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및 안양시에 이은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 개정이며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개정돼 도내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는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른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없어 자칫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제시 개정조례안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도색, 방수 및 노후 설비의 교체비를 신설해 50가구 미만의 사용검사일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도 지원 가능토록 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타 지자체의 관련조례 제·개정추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11/02 [03:43] ⓒ한국아파트신문

























소규모 공동주택 197개 단지 안전점검.       

                          안산시                                          온영란기자

  
 
경기도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97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191개 단지, 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011. 10월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30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과 아파트 단지나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더라도 150가구 미만이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우선 1984년 이전에 준공된 34개 단지를 시작으로 해마다 40여 개 단지를 선정해 시설물 손상과 결함 등 기능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보수·보강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설관리에 소홀해 안전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관리주체 부재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쉽지 않아 지원혜택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도 각 지역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의무관리 단지를 선별해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등 지원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서비스와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 “안산시와 안양시에 이어 모든 지자체들이 하루빨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조례를 마련해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대다수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1/11/02 [03:54]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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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1.10 조례 제 675호
(일부개정) 2010.06.01 조례 제 80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12.12 조례 제 864호


 

관리책임부서 : 건축과
연 락 처 : 053-666-2841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만, 총 소요 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3.30. 조례 제875호)

②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지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신설 2011. 12. 12. 조례 제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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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 지원
전국 구 단위 지자체 중 처음
대구시 수성구의회 조례개정
 
대구 이진호
 

 
▲수성구 의회 박민호 의장과 대주관 대구시회 임원의 간담회  장면

대구시 수성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적 관리단지)이 안전점검을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인 수성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수성구 의회 남상석 의원과 주택관리사 출신 임대규, 최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178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2010년 4월 5일 개정된 주택법 제43조의 3에서 지자체장은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라 경기도 안산시와 안양시 그리고 경남 거제시에 이어 전국 구 단위 자치단체로서는 대구시 수성구가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또한 주택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전임회장인 임대규 의원은 “소규모 단지는 주택관리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건물의 노후화를 가속시키고 입주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비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단지들은 당장 내년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성구 관내에는 98개 단지가 비의무단지 총 8,981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대주관 대구시회 신은호 회장과 임원진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참관하고 조례개정에 힘써 준 여러 의원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박민호 의장과는 공동주택 지원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대구·경북에서 우리 수성구가 앞장서 길을 열었으니 다른 자치단체로 조례개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기관으로서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대구지역 주재기자
 

2011/12/14 [10:53] ⓒ한국아파트신문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 기금 지원 본격화
시범단지 아파트 2곳에 4억3,000만원 투입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을 본격화하기 위해 시범단지로 선정된 6곳 가운데 2곳에 대한 기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일 아파트 주민대표와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느티나무 3·4단지 리모델링 설계·조합설립지원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사업추진 일정 등을 설명했다. 따라서 느티마을 3·4단지에는 각각 1억9,000만원, 2억4,000만원의 리모델링 기금이 지원된다.
기본설계업체는 입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까지 2~3개의 리모델링 기본 설계안을 작성하는 한편 조합원의 비용 분담 추정금액을 산출하는 업무도 진행한다.
시는 조합설립지원 용역을 통해 올해 말 2개 단지의 조합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 뒤 시범단지는 안전진단 신청,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도추진 2개 단지인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1,156가구)와 공공지원 시범단지인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느티마을 4단지(1,006가구)를 비롯해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1,166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이들 6개 시범단지는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 지원 등 다른 단지에 우선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수요가 많아 올해 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제시될 리모델링 허용 총량, 단계별 시행계획 범위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공공지원 대상 단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성남지역에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모두 167개 단지, 10만4,761가구에 달한다.
 
기사입력시간 : 2014년 0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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