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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소개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2. 5. 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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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1-04-11 조례 제 423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 받기 곤란한 자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기성)회비 등의 학자금과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장학생”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3. “성환장학금”이란 재미교포(李國震)의 기탁재산 처분수입금 전액으로 조성된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지정기탁 장학금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ㆍ차상위 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및 자본금의 규모기준을 모두 갖추고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6. “근로자”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단체”란 사용자들이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8. “환경미화원”이란 시 및 구·군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도로, 가로청소, 폐기물수거, 처리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3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전액

2. 시와 구·군의 출연금

3.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출연금

4. 각종 기탁금

5.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한 장학금(성환장학금 포함)

2.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3.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

② 기금은 제1항 및 관련 경비 충당금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당해연도 사용계획

2.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장학생 선발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 자녀 또는 본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구청장·군수, 대구광역시환경자원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단,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 단체의 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자 이 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9조(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퇴학, 정학, 휴학 등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세대 전체가 시 행정구역 밖으로 이사한 경우

3.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의 경우,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구청장·군수, 소장, 교육감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성과분석

3.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담당 실·국장이 되며,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 및 인재육성 분야 전문가

2. 근로자·경영자단체 대표 및 근로복지 분야 전문가

3.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근로자 대표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1-12-30 규칙 제 267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관리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교육협력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인재양성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의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3조(업무담당)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복지정책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일자리창출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은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증서(별지 제 4호서식)를 교부하고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5조(경비 부담 및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운용 관리에 수반되는 일상경비 등은 기금의 이자수익금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출납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사회복지시설생활자

3. 기능, 체육, 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으로서 각종 대회 입상자

4. 생산직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5.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성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고등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학년전체의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자

2. 대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3. 신입생 :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자

제7조(장학생 추천)   ①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고등학생은 구청장·군수 또는 교육감이, 대학생은 구청장·군수가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추천할 때에는 일괄 작성한 명단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3.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가정실태조사서(별지 제7호서식)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장학생 추천자 명부(별지 제8호서식)

5.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로자일 경우)

6.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증명서

제8조(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또는 자녀

3.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제9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해당학교 및 해당기업, 그 밖에 재단·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1.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2.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년도 노사화합상 수상자 및 유공자와 그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시장 표창 이상을 받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② 제1항제1호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학년전체의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자

2. 대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3. 신입생 :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 등에 의한 입학으로 규정적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10조(장학생 추천)   ①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의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장학생 추천자 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학교(총·학)장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

4. 기업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

5.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6. 그 밖에 가정환경이 어려움을 증빙하는 서류

②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단체 및 경영자단체의 장이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자 거주지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장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선발한다.

1.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

2. 중소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

3.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 근로자의 자녀

4. 그 밖에 노사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의 자녀


            
제4장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제12조(장학금 지급대상)   조례 제7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자녀 중 1명에 한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2.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단위 이상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국내·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자

3. 신입생 :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자

제13조(장학생 추천)   ① 구청장·군수 및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제1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한 후 시장에게 추천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장,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의한 포상을 받은 환경미화원의 자녀

2. 청소작업 시 부상을 당한 환경미화원의 자녀

3. 장기근속 환경미화원의 자녀

4. 구청장·군수, 환경자원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2.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장학생 추천조서(별지 제14호서식)

3.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증명서

제14조(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되, 환경미화원 인원을 고려하여 환경자원사업소 및 구·군별로 선발한다.

1. 환경미화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환경미화원의 자녀

3.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모범 환경미화원의 자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규칙 제1818호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대구광역시규칙 제2609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999.10. 9 조례 제1679호
(일부개정) 2010.02.22 조례 제2097호
(전문개정) 2011.08.01 조례 제2157호

관리책임부서 : 정책사업단
연 락 처 : 053-668-32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폭넓게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재단의 임원 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우수학생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2.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인재육성 등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제5조(기금출연)   ①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그 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제7조(승인 및 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4.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5.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다음회계연도 2월말까지)

6.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지도 및 감독)   ①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재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1.8.1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2.16 조례 제 796호   평생교육팀 교육지원667-2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재단 임원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④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2. 예술ㆍ체육ㆍ문학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육성지원

3.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인재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임원 등)   ①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이사는 지역의 덕망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

3. 기타 수입금

제6조(재정출연금)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도 및 협의)   ①구청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9.12.24 조례 제 92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북구사랑 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재단법인 북구사랑 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민법」및「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2.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이사회 및 임원) ①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국)   법인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조 (재산의 조성)   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 및 법인·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법인의 운영경비는「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0조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 등)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출연 중지 및 회수)   구청장은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귀속한다.

제15조 (위임사항)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학회에 위임한다.

       부칙(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 조례


(제정) 2009.06.30 조례 제 777호
(전문개정) 2011.12.30 조례 제 885호

                                            관리책임부서 : 평생학습과   연 락 처 : 662-21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동구교육발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토록「지방재정법」제17조 및「동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설립)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구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가 일정규모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등)   ① 장학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며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자료의 제공)   ① 구청장은 교육발전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등 관련 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장학회에 제공된 자료 등은 교육발전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장학회는 출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기금관리 상황보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 파견)   ①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학회에 행정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게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기타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2조(위임사항)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학회에 위임한다.

       부칙(전문개정 2011.12.30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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