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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내역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2. 9. 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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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2 -660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지원시책 수립·시행(안 제3조)

다. 도시농업(도시텃밭 등) 조성 등 및 지원(안 제4조~제5조)

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6조)

마. 교육(안 제7조)

바. 공동추진(안 제8조)

사. 우수사례 발굴 등 (안 제9조)

아.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 녹색성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사항 : 전화 053-666-2653, 팩스 053-666-2649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6.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추진)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생 략)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하. (생 략)

 

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 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4. (생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④. (생략)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 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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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시 내역

 

서언/ 도시농업은 산업화·도시화로 발생한 많은 사회·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지난 7월 9일 제182차 정례회에서 도시농업 적극 추진에 대한 자유발언을 한 후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에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너무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만들어 앞으로 이 조례안을 기반으로 수성구의 도시농업 육성과 활성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과 함께 반쪽짜리 조례로 제정과 함께 사장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집니다.

 

조례명에 육성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여, 지자체는 피동적으로 지원만 하겠다는 소극적인 조례명으로 인식되고, 조례 내용 또한 구청에선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외에는 주민이나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도시농업에 관해 시행하면 지원 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규정만 나열되어 있다.

관에서 우선 육성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지원도 해주는 조례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례명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12개 지자체

 

 

조례명에 친환경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 강동.노원.금천.구로 13개 지자체 사용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사법을 근간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자급하고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과 농업용 부산물, 낙엽, 지렁이 등의 이용으로 퇴비화 하여 활용함으로써 생명의 흙을 살리고 자원 순환형 삶을 실천한다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공유지, 구유지 텃밭 조성은 누가 하는가?

제11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천. 강동구

 

3조 구청장의 책무에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라고 했듯이 관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먼저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데 조례안에는 대부분 수동적인 지원시책만 있다. 이래서야 육성하고 활성화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제4조 텃밭 등 조성보다는 ‘텃밭 등 지정’으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구시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구민들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및 도시농업전문가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빠진 것 납득할 수 없다.

혹 타지자체의 조례 중에서 위원회 구성 안 된 사례가 있는지?

조례안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는가?

비전문가인 관에서 그것도 전담계도 없는 상황에서 계획 및 지원시책 수립, 운영에 대한 심의, 평가도 해야 하고 지원 시 심의는 누가해야 하나?

집행부에서 다 하겠다는 것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 아닌가?

 

 

9월 19일까지 의견 제출 내역?

 현재 주말농장과 공공텃밭이 운영되는 곳 있는가?

도시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도시농업을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녹색성장과에 도시농업담당(계장) 직제를 신설 했으면 하는데?. 서울 일부 구에서 팀 구성 시행 중

 

 

대구광역시/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 서대문. 은평.금천. 광주서구. 북구/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 동구. 남구. 대전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 대전. 인천. 연수구. 마포구. 종로구/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주말·체험영농육성지원에 관한 조례(07년)

광명시(09.12), 수원시, 강동구(10.11), 송파구(10.12) 노원구(11.6) 금천구(11.4) 광주북구(10.2) 도봉구.종로구(11.4) 대전(11.4) 광주남구(11.5) 광주서구(11.6) 광주동구. 서대문구(11.9) 대구시(11.12) 대전 서구(11.12) 마포구.은평구(11.12) 부산.인천(12.7) 연수구(12.3)

서울(9/25) 부산(0/16) 대구(0/8) 인천(1/10) 광주(4/5) 대전(1/5) 울산(0/5) 서울특별시를 포합한 6대광역시 74개 자치구.군 중 15개(20%) 지자체가 조례 제정함

 

 

 

 

 

대구광역시 수성구(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하여야) 한다.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도심 속 먹을거리 제공,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6.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추진)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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