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대표발의.원안의결
제안 설명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열성을 다하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5조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과 학교정화구역 및 버스 정류소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 지정하였습니다.
그 리고 제 7조 에 는 금연구역 지정 시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금연구역을 표시토록 하고
제8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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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임대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10.
발 의 자 : 임대규 외 6명 |
1. 제안이유
○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안 제5조)
?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시 등(안 제7조)
∙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8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제9조제5항 및 제6항, 제34조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 24조의2
○ 예산조치(기 편성) : 구군 금연환경조성사업 지자체보조금
(단위 : 천원)
계 |
시비 |
구군비 |
비고 |
12,000 |
6,000 |
6,000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
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
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
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
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
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
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
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11.6.7> <시행일 2012.12.8>
④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2002.1.19>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5.27>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0.5.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 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
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 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 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3-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안 제3조)
〇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 2만원 부과(안 제4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〇 입법예고 : 2013. 1. 10 ~ 2013. 1. 30(20일간)
4. 의견제출
〇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 보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보건과장)
- 우편 706-83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중동 266-5번지)
- 전화 053) 666-3121, 팩스 053) 666-31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제3조 관련)
1. 안내표지판 예시
가.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
1) 규 격 : 60㎝×40㎝ 또는 30㎝×20㎝
2) 전용서체 : 국문(JUNG Bold)
영문(UNIVERS Bold Condensed)
3) 전용색상
가) 바탕(흰색), 글자(K80, C60/Y100)
나) 금연마크(M100/Y100)
다) 테두리, 공원 이미지(C60/Y100)
4)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5) 내용
가) 왼 쪽 : 금연로고 표시, 금연구역 표시
나) 오른쪽
(1) 상단 : 도시공원 이미지 표시
/ 대구시 브랜드 표시
(2) 중앙 : 금연구역안내 문구 표시
(3) 하단 : 수성구 브랜드 표시 |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
1) 규 격 : 60㎝×40㎝ 또는 30㎝×20㎝
2) 전용서체 : 국문(JUNG Bold)
영문(UNIVERS Bold Condensed)
3) 전용색상
가) 바탕(흰색), 글자(K80, C100)
나) 금연마크(M100/Y100)
다) 테두리, 학교 이미지(C100)
4)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5) 내용
가) 왼 쪽 : 금연로고 표시, 금연구역 표시
나) 오른쪽
(1) 상단 : 학교 이미지 표시
/ 대구시 브랜드 표시
(2) 중앙 : 금연구역안내 문구 표시
(3) 하단 : 수성구 브랜드 표시 |
다.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
|
1) 규 격 : 60㎝×40㎝ 또는 30㎝×20㎝
2) 전용서체 : 국문(JUNG Bold)
영문(UNIVERS Bold Condensed)
3) 전용색상
가) 바탕(흰색), 글자(K80, C100)
나) 금연마크(M100/Y100)
다) 테두리, 버스정류소 이미지(C100)
4)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5) 내용
가) 왼 쪽 : 금연로고 표시, 금연구역 표시
나) 오른쪽
(1) 상단 : 버스정류소 이미지표시,
/ 대구시 브랜드 표시
(2) 중앙 : 금연구역안내 문구 표시
(3) 하단 : 수성구 브랜드 표시 |
2.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나) 주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관 계 법 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성못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20일부터 금역구역… 9월부터는 과태료 2만원 부과키로
[20일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수성못 일대 전경.]
대구의 대표 유원지인 수성못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청은 20일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성못 둘레길과 상단공원(두산동 주민센터 부지 및 주차장 포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앞서 11월 수성못 이용자 및 주변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역구역 지정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응답자의 81%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수성못 일대의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구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에 힘쓸 예정이며, 홈페이지와 소식지,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취지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9월 20일부터는 단속인력을 배치, 강력한 단속을 벌여 금연구역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연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수성못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2014년 도시공원, 2015년 버스정류소 등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성못 일대는 금연구역!!
1. 지 정 일 : 2013. 6. 20
2. 지정장소 : 수성못 둘레길(인도人道 포함),
녹지대, 두산동주민센터 부지 및 주차장
3.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4. 과태료부 부과일시 : 2013. 9. 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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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 2013-692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부서 |
금연구역
관리․단속 |
지방시간제계약직「마」급 |
1명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 12. 31까지
(4개월정도) |
건강증진과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2.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1일 4시간)
※ 근무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책정범위 내에서 결정
☞ 월 806천원정도(수당은 별도)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성별 및 거주지 : 성별은 제한이 없으며, 거주지는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자
나. 공공기관 등에 6개월이상 단속업무 유경험자
4. 제출서류 및 방법
응시원서 1부(별지1 서식), 이력서 1부(별지2 서식), 자기소개서 1부(별지3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 서식)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서 다운로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컬러사진(3.5cm×4.5cm) 2매 부착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5,000원) 부착
- 수입증지 판매처 : 수성구청(☎ 053-666-2418)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부
기술 및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원본 지참)
제출기간 : 2013. 9. 5 ~ 9. 9(5일간)/ 09:00 ~ 18:00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4층(사무실)/ ☎ 053-666-3121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제출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5.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합격자 발표 : 2013. 9. 11(수)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전화통보 및 수성구 홈페이지 공고
2차시험(면접시험)
• 면접일시 : 2013. 9. 16(월)/ 시간 및 장소는 개별통보
•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및 직무관련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9. 23(월) 예정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 공고 및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시 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비
예비후보자 1번까지 발표
6. 기타(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응시원서상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제출된 서류 일체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최소할 수 있습니다.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보건과(☏ 053-666-3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아파트’ 잘 운영되고 있나요?
아파트 단지 내 흡연문제가 이웃간 다툼을 유발하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에서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는 사업을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0월 금연아파트 인증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총 429개로 인증 단지를 확대했으며, 거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인증되면 안내 홍보물을 부착해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 김포시와 충남 천안시, 경기 수원시, 경북 포항시·구미시 등 상당수 지자체들도 금연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흡연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연아파트가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금연아파트 내에서 실질적으로 금연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어도 흡연자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마저도 쉽지 않다. 대다수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인지 모르고 있거나 금연아파트 지정 초기 캠페인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반짝 금연아파트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특히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흡연자들의 권리도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입주민들을 딱히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금연아파트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에 대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수인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인 흡연자들의 권리를 강제로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권과 혐연권(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세대 내 베란다나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이 아닌 단지 내 별도의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연아파트 내 흡연구역은 최근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고 있는 흡연부스를 참고할 수 있다. 흡연부스는 보통 밀폐된 공간 내에서 담배연기가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환기장치 등을 필요로 하며, 흡연자들이 심리적 위축 없이 흡연부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 디자인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같은 흡연부스를 단지 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자체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경우 흡연부스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만으로 흡연자들을 압박하기 보다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동시에 혐연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