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만, 총 소요 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3.30. 조례 제875호)
②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지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신설 2011. 12. 12. 조례 제864호)
7.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단지(신설 2012.3.30. 조례 제875호)
8.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신설 2012.3.30. 조례 제875호)
9.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3.30. 조례 제875호)
일 시 : 2012.11.12~ 24
예산 : 2천만원
지산동 : 지산1. 2단지. 우방. 청구. 대우. 목련.보성 7개 단지
수거 사진
12.11.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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