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대규의원 대표발의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3. 1. 10. 17:26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3. 1.

 

발 의 자 : 임대규(6명)

 

 

 

 

1. 개정이유

○ 도시농업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수성구의회 의원 2명 이내

수성구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4명 이내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등 6명 이내

나.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다. 기능(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라.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 청취가능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2. 수성구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4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등 6명 이내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 ~ 제10조 (생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2. 수성구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4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등 6명 이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 제17조 (현행 제6조부터 제 10조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도시농업위원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대구시 구․군 조례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조 례

도시농업위원회

비 고

 

 

 

수성구

2012.11. 9 제정

2013. 2월 임시회 상정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23일 시행

 

 

 

 

 

 

 

타시도 구․군 조례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조례제정일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장

비고

서울특별시

2012.11. 1

경제진흥실장과 위원 1명 (2명)

15인

서울 강동구

2010.11.10

부구청장

15인이내

서울 금천구

2011. 4.11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2012. 7.11

부시장

부산 기장군

2010. 8.13

없음

 

인천광역시

2012. 7.19

부시장

15인이내

광주광역시

2011. 3. 2

위원 중 호선

광주 동구

2011. 9.26

9명이내

광주 서구

2011. 6.10

없음

 

광주 남구

2011. 5. 3

부구청장

15인이내

광주 북구

2012.11. 5

부구청장

대전광역시

2011. 4. 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대행

 

대전 서구

2011.12.23

없음

 

울산광역시

없음

 

 

 

 

서울시  옥상텃밭, 건물 옥상 텃밭 조성

 

 

 

 

수성구 도심농장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