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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준비 중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3. 4.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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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차량중심 교통 환경을 사람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처리와 보행자가 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기 위하여 교차로나 차로의 한가운데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밖에 보행자통행로의 도로 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 관리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 환경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구신문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 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에 관한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노는 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보행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및 차선수 조정,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제9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구청장은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개선

2. 학교 주변 교통 통행 방법 개선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각 종 보행환경 시설물을 년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하도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1조(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 ①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민 편의를 위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당해연도 사업비 5억 이상의 도로개설공사 및 확장공사

2. 당해연도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포장 및 하수도공사

3. 상수도·도시가스·전화·전기공사

4. 이면도로를 제외한 도로와 접한 건축공사

5.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가로수 식재 공사

6.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각 종 행사

②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 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행환경 개선계획 제출 시기)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개설공사 및 확장공사, 포장 및 하수도공사 : 공사 착공 전

2. 상수도, 도시가스, 전화, 전기공사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전

3. 건축공사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4.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각 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가로수 식재공사 : 공사 착공 전

5.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각 종 행사 : 행사 전

제13조(보행권 확보 사항 점검)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 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2회 이상 확인될 때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재원 확보)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 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수성경찰서 교통업무 관련과장)<2012.10.31>

2. 수성구의회 의원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노인,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성격에 맞는 활동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회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토목1담당으로 한다.

제20조(위원 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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