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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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13. 1.
발 의 자 : 임대규․ (6명) |
1. 개정이유
○ 도시농업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 수성구의회 의원 2명 이내
∙ 수성구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4명 이내
∙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등 6명 이내
나.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다. 기능(심의)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라.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 청취가능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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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2. 수성구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4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등 6명 이내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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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 ~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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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2. 수성구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4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등 6명 이내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 제17조 (현행 제6조부터 제 10조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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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도시농업위원회)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구 분 |
조 례 |
도시농업위원회 |
비 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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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
2012.11. 9 제정 |
2013. 2월 임시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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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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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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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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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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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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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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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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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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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23일 시행
구 분 |
조례제정일 |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장 |
비고 |
서울특별시 |
2012.11. 1 |
경제진흥실장과 위원 1명 (2명) |
15인 |
서울 강동구 |
2010.11.10 |
부구청장 |
15인이내 |
서울 금천구 |
2011. 4.11 |
부구청장 |
“ |
부산광역시 |
2012. 7.11 |
부시장 |
“ |
부산 기장군 |
2010. 8.13 |
없음 |
|
인천광역시 |
2012. 7.19 |
부시장 |
15인이내 |
광주광역시 |
2011. 3. 2 |
위원 중 호선 |
“ |
광주 동구 |
2011. 9.26 |
“ |
9명이내 |
광주 서구 |
2011. 6.10 |
없음 |
|
광주 남구 |
2011. 5. 3 |
부구청장 |
15인이내 |
광주 북구 |
2012.11. 5 |
부구청장 |
“ |
대전광역시 |
2011. 4. 8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대행 |
|
대전 서구 |
2011.12.23 |
없음 |
|
울산광역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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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상텃밭, 건물 옥상 텃밭 조성
수성구 도심농장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준비 중 (0) | 20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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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임대규의원 대표발의 (0) | 2013.01.10 |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 지원/공동주택 (0) | 2012.11.22 |
“학교폭력과 자살, 그리고 인권” 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 소개 (0) | 2012.11.20 |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대표발의/임대규 대표발의.원안의결/금연아파트 (0) | 2012.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