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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임대규의원 대표발의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3. 1. 10. 17:30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임 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   .

 

발 의 자 :

임대규   (외 5인)

 

 

 

 

 

 

 

 

 

 

 

1. 제안 이유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자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 및 자살예방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사.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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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 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 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자살예방상담”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 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의 장 또는 종사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많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환경․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살실태 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

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 신 보 건 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

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

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

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

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

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

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4.1.29]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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