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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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13. 06. 발의자:김진환 조규화 최기원
박소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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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유통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 및 제9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구성․운영관련 조항을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
나.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요건 강화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10%이상
면적확장 제한 명시(안 제13조)
○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안 제13조의2)
○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
○ 농수산물 매출비중 : (현행) 51% ⇨ (개정) 55%로 상향
○ 영업시간 제한 : (현행) 0시~8시 ⇨ (개정) 0시~10시
○ 의무휴업일 : (현행) 매월1~2일 ⇨ (개정) 매월 이틀 공휴일
※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3의2”를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회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지역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수성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그밖에대․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협력촉진,공동조사연구,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
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및변경등록)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제11조에
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수성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제13조의2 중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로, “영업시간 제한 및”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로, “51”을 “55”로 하고, 제13조의2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와 제3호에 의한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 7. (생 략)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 ③ ---------------------------------- ---------------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 -------------------------------. |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 ③ ---------------------------------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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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대표 다. 전통시장 대표 라.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마.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바.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수성구내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3.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지역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지역의유통산업분야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수성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현 행 |
개 정 안 |
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4. 구 관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 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 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 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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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 한 사항 4.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 력촉진,공동조사연구,지역유통산업발 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영업개시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 |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및변경등록)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제1항에따라개설등록 또는변경등록(점포의소재지를변경하 거나매장면적이10분의1이상증가 하는경우로한정한다.)을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 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현 행 |
개 정 안 |
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구 관내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수성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성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성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
현 행 |
개 정 안 |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 |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관 계 법 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3.4.24] [법률 제11626호, 2013.1.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하생략)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3.4.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호, 2013.4.23, 일부개정]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 2013.7.24]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4.23]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3]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삭제 <2006.6.30>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③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④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⑤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목개정 2011.1.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임대규의원 대표발의 (0) | 201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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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대규 대표발의 (0) | 2013.06.07 |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준비 중 (0) | 2013.04.0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임대규의원 대표발의 (0) | 2013.01.10 |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대규의원 대표발의 (0) | 201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