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설명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대규 의원입니다.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각종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수입식품의 대량 유입 및 일본 후쿠시마현의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식품안전 관리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 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에 책임을 가지고 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며 취급하는 식품에 대하여 적절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때 20인 이상 구민이 직접 특정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청구하거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식품안전 향상에 이바지하거나 위해식품의 제조ㆍ유통 등 식품안전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본 조례안은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 아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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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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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3. 10. 01
발 의 자 : 임대규 외 4인 (5인) |
1. 제정이유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안 제7조)
라.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 (안 제8조)
마.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바. 구민의 알권리 충족위한 정보공개를 규정함 (안 제10조)
사. 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및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아.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및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를 규정함 (안 제13조. 제14조)
자. 포상금을 규정함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식품안전 기본법 및 동 시행령 : 붙임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구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구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으로 인해 구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구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10조(정보 공개) 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정보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한다.
제11조(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
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구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구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정성 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포상금)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식품안전법령 등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등 구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식품안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 또는 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2011.7.21>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수·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공개 등) ① 정부는 식품등의 안전정보의 관리와 공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식품등의 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해당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정보공개 요청사유, 정보공개 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관계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험·분석·연구기관은 시험·분석, 연구·개발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기관 상호 간에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7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 있는 식품 등의 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검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식품등의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포상금 지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식품안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2, 2012.11.23>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추진실적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시험·분석등의 요청) ③ 시험·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험·분석등을 요청한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시험·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시험·분석등에 필요한 시약 등의 재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책정한 수수료 금액
제21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이하
2.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0) | 201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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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대규 대표발의 (0) | 2013.12.04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대규 대표발의 (0) | 2013.06.07 |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대규 대표발의 (0) | 2013.06.07 |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준비 중 (0) | 2013.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