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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대규 대표발의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3. 6. 7. 11:49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임 대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5. .

 

발 의 자 :

임대규. 남상석. 이하일

 

 

조규화. 최기원 (5인)

 

 

 

 

1. 제안 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장애인 차별 방지와 권리를 구제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

-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

나.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알 권리

- 구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

다. 계획수립 등 규정(안 제5조)

-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매년 수립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비용지원(안 제7조)

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안 제8조, 제9조)

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수당(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 사항

- 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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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⑤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구의 정책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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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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