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3. 11. 13
1. 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협동조합 등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8조)
라. 수당과 여비를 규정함 (안 제9조)
마. 경영 및 교육훈련, 제정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바. 우선구매 촉진을 규정함 (안 제12조)
사.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홍보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협동조합기본법
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란 삶의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7. “협동조합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등 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등의 발전을 위한 기업. 대학. 단체 등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상담. 교육. 홍보지원에 고나한 사항
6.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
7.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구의원
4. 협동조합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등의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 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4조(홍보 등)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4.「헙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안 설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인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인 협동조합이 현 시대가 처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확실한 반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동조합의 용어의 정의와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협동조합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대구매촉진과 민간기업 참여확충을 위해 교육, 홍보, 지원 및 지역내 모범모델 및 성공사례 발굴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외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 촉진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토대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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