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설명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임대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과 제5조와 제6조에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사전점검 결과보고 및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관계공무원 및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2013. 8. 16
발 의 자 : 임대규 외 4인 |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사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마.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사전점검 결과보고 및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사. 관계공무원 및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 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 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사전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사전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전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점검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사전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 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 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사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 련 법 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삭제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9. 삭제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5조 (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시정명령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제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사전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사전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전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점검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사전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사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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