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교육경쟁력
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
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Ⅱ
가. 재단 설립(안 제2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나. 임원(안 제4조)
∙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인사로 하되,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 재단 사업(안 제7조)
∙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금
∙ 예능·체육 ․ 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육성지원
∙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재산의 조성(안 제8조)
∙ 대구광역시수성구의 출연금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
마. 운영경비 등(안 제10조)
∙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구청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바.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안 제11조)
∙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민법」제32조, 제40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지방재정법」제17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30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
다. 입법예고 : 201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4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인사로 하되,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① 재단에는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
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2. 예능 ․ 체육 ․ 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 ․ 육성지원
3.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출연)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경비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 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
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0 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제16조(지도 ․ 감독 등)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를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한 경
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 ․ 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8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
지의 규정은 2012. 12. 31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호와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7조 다음의 “제4장 기금”을 삭제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 급조례」,「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
금은 이 조례의 재산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종전 조례에 따 라 지급한 장학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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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보충 질의
2012년 5월 25일(금) 오전 10시~
○임대규의원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박소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장시간 할애를 하셔서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2011년 3월 16일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곳이 145개 지자체입니다. 60%가 조금 넘는 상태이고 도·농간에 특성이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이나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같은 자치단체 중에서 도시의 구는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기금의 후원에 대해서는 군이나 시단위보다는 조금 약해서 재단을 설립할 경우 후원금 모금이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학재단설립 문제에 대해서 만은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사고가 아예 힘들다, 교육청의 지도감도, 여러 가지 후원모금 이런 것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장학금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구가 10만명 조금 넘는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해서 98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43만명인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8월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금년 1월 8일에 벌써 기금 1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경산시는 인구가 24만명정도 됩니다. 경산시에도 재단을 2006년에 설립해서 4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현재 기금 100억원을 돌파하고 조성목표를 50억원을 늘려서 1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호이장학재단을 설립해서 2018년에 100억원 목표를 하고 있고 2020년에는 200억 기금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달성군의 경우에는 읍·면에 9개의 장학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9개의 장학재단이 거둬들인 기금이 196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미 7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에 따르면 2009년 12월에 경기가 아주 나쁠 때 장학기금 조성이 잘 안 된다, 목표치보다 많이 미달되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시는데, 결국 현재는 31억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 동구, 남구 기타 대구에만 해도 5개의 자치구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기금조성조례를 폐지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장학재단의 폐단만 들출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을 해야만 인재육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지역의 유지나 희망나눔을 비롯해서 각 단체들이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을 더 흡수할 수 있고 그분들은 서로 경쟁체제를 갖추어서 민간재단에서도 장학금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이 장학재단 조성과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응이나 사전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재단설립은 폐단도 많고 현 시점에서 우리 수성구는 민간단체가 대구시 전체 99개 재단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도 2,000만원을 비롯해서 천사계좌에서 4,8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민간은 민간의 일이고 우리 명품 수성구가 지난해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그 전에는 교육특구로까지 지정을 하겠다고 목표까지 설정한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장학재단 하나 설립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임대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저는 의회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수하고라도,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재단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공론화가 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단지 장학재단을 가지면 많이 모금이 될 것이고 명품교육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금도 얼마든지 민간의 기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는 분은 얼마든지 지금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형태를 가져야만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서고 아니면 그 정도의 운영경비를 다른 사업과 겸해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가 반대하는 것은 10억원, 2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그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주는 그런 재단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식, 다른 사업을 겸해서 하면서 그 운영경비에 부담이 없고 재단으로 하든 기금으로 하든 기금을 모으는 방법에 재단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가 적어도 10억원 정도의 연간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문화재단에 매년 10억원의 출연을 2년간 3억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부채를 얻더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선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다, 의회의 공론화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당초에 약속드린 회의순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임대규의원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금조성 조례로 실시하든 장학재단으로 하든 기금이 100억원 정도 될 때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두 분이 추가업무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인건비는 크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민간단체들이 기금조성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와 재단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큽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인지 지지난 해에 대구은행에서 장학재단에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은행이 각 지자체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면 기금을 많이 보태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발상은 기획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기금을 많이 원하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희망천사계좌도 준조세로 공무원들이 거의 50% 이상 1만원에서 2만원 가까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장학재단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애향심이나 수성구의 인재육성에 스스로 마음을 내서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대규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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