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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2. 3. 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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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년월일 : 2012. 3.

발 의 자 : 임대규의원 외 6명

 

1. 제정 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안 제5조~제8조) ❍ 비밀 준수 의무와 포상관계(안 제10조~제11조)

 

3. 참고 사항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수성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협력단체”란 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수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의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성구청(이하 “구”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성구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과)장 또는 장학사, 수성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성구의회 의원

2. 학교장 또는 생활지도부장

3.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여학생 각 2명 이내

4.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관련 시책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상담 및 지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증진 이바지한 자

2.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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