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년월일 : 2011. 9.
발 의 자 :임대규의원 외 9명
1. 제안 이유
❍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와 2조)
❍ 적용범위 및 표창대상자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4조)
❍ 표창대상자의 추천과 시상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와 6조)
❍ 심의위원회 설치 사항(안 제8조)
3. 참고 사항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
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만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남·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로 한다.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독서상 : 가족과 함께 책 읽기를 생활화 하는 어린이
3.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어린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2. 보육시설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
3. 각종 단체 및 지역주민
제6조(시상) 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반기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재학기간 중 1회,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 할 수 있다.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표창 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 어린이 표창대상자 선정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표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활동과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
----------------------------------------------------------------------------------------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상석 사회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먼 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2011.10.10일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수성구 칭찬 조례의 조문을 일부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 설명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어린이 칭찬 조례를 신설 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자긍심을 한층 더 고취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2012. 10. 27 제 출 자 : 임 대규 |
1. 개정이유
○ 미래의 꿈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에 근거 칭찬조례 제정 후 표창하고 있으며 표창대상 어린이들에게 부상을 지급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13년 본예산 편성 (3,000천원)
나. 개정조례안 : 붙임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2. 10. 00 ~ 10. 0.
○ 시 행 일 : 2012. 10. 00 (예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부상으로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시상) ①~②(생략) <신설> |
제6조(시상) ①~②(현행과 같음) ③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부상으로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 2012년 34개 초등학교 : 68명 표창
※ 독서상 20명, 명랑상 13명, 봉사상 35명
※ 2013년 예산(안) 3,000천원
수성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초등학교 현황 기준일: 2012.9.25
개수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293 |
212 |
47 |
34 |
※ 조례제정 자치단체 현황
• 조례제정: 13개 자치단체(어린이칭찬: 3개. 청소년 칭찬: 10개)
분 류 |
자치단체 |
제정일 |
비 고(부상) |
어린이 칭찬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0. 02. 17 |
없음 |
광주광역시 서구 |
2011. 07. 11 |
없음 | |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1 .10 .10 |
없음 | |
청소년 칭찬 조례 |
경기도 오산시 |
2009. 03. 09 |
시 청소년프로그램 6개월 |
경기도 수원시 |
2009. 08. 07 |
시 청소년시설 우선이용 | |
광주광역시 동구 |
2009. 11. 24 |
구 청소년시설50%할인 | |
제주특별자치구 |
2011. 08. 17 |
시 청소년시설무료이용 | |
대구광역시 남구 |
2010. 09. 30 |
구 청소년시설이용 | |
경기도 군포시 |
2010. 10. 26 |
시 청소년시설 무료이용 | |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1. 04. 11 |
청소년시설3개월50%할인 | |
충청남도 서산시 |
2011. 11. 10 |
청소년육성자금우선지원 | |
대전광역시 서구 |
2011. 11. 14 |
구 청소년시설 감면 | |
대전광역시 동구 |
2012. 02. 27 |
구 청소년시설 감면 |
“모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
수성구청, 모범 어린이 100명 표창
| |||
| |||
2013년 05월 01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0) | 2012.03.01 |
---|---|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 (0) | 2011.11.06 |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0) | 2011.07.23 |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0) | 2011.04.26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 (0) | 201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