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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칭찬 조례/대표발의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재.개정 실적

by 임대규 2011. 9. 3. 18:15

본문

 

 

 

대구광역시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의 안

번 호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년월일 : 2011. 9.

발 의 자 :임대규의원 외 9명

 

 

 

1. 제안 이유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와 2조)

❍ 적용범위 및 표창대상자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4조)

❍ 표창대상자의 추천과 시상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와 6조)

❍ 심의위원회 설치 사항(안 제8조)

 

 

3. 참고 사항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

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만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남·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로 한다.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독서상 : 가족과 함께 책 읽기를 생활화 하는 어린이

3.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어린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2. 보육시설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

3. 각종 단체 및 지역주민 

 

제6조(시상)  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반기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재학기간 중 1회,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 할 수 있다.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표창 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 어린이 표창대상자 선정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표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활동과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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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
기사 입력시간 : 2011-09-26 21:27
 
대구 수성구의회 제176회 임시회가 26일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대표발의 조례로 임대규 의원(대구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김창문 의원(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범섭 의원(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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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조례 일부 개정(안) -

제 안 설 명




 

 

 

 

 

 

 

 

 

 

 

 

 

 

 

     


 

안녕하십니까?    임대규 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상석 사회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먼 저,

  『 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2011.10.10일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수성구 칭찬 조례의  조문을 일부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 설명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어린이 칭찬 조례를  신설 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자긍심을 한층 더 고취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2012. 10. 27

 제  출  자 : 임 대규

 


1. 개정이유

  ○ 미래의 꿈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에 근거 칭찬조례 제정 후 표창하고 있으며 표창대상 어린이들에게 부상을 지급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13년 본예산 편성 (3,000천원)

  나. 개정조례안 : 붙임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2.  10. 00 ~ 10. 0.

   ○ 시 행 일 : 2012. 10. 00 (예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부상으로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상) ①~②(생략)

 <신설>

 

제6조(시상) ①~②(현행과 같음)

③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부상으로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개정(안) 참고자료


2012.5.4 어린이 표창 현황

   - 2012년 34개 초등학교 : 68명 표창

     ※ 독서상 20명, 명랑상 13명, 봉사상 35명

     ※ 2013년 예산(안) 3,000천원

 

  수성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초등학교 현황        기준일: 2012.9.25

개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293

212

47

34

 



 ※ 조례제정 자치단체 현황

  • 조례제정: 13개 자치단체(어린이칭찬: 3개. 청소년 칭찬: 10개)

분  류

자치단체

제정일

비 고(부상)

어린이 칭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0. 02. 17

없음

광주광역시 서구

2011. 07. 11

없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1 .10 .10

없음

청소년 칭찬 조례

경기도 오산시

2009. 03. 09

시 청소년프로그램 6개월

경기도 수원시

2009. 08. 07

시 청소년시설 우선이용

광주광역시 동구

2009. 11. 24

구 청소년시설50%할인

제주특별자치구

2011. 08. 17

시 청소년시설무료이용

대구광역시 남구

2010. 09. 30

구 청소년시설이용

경기도 군포시

2010. 10. 26

시 청소년시설 무료이용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1. 04. 11

청소년시설3개월50%할인

충청남도 서산시

2011. 11. 10

청소년육성자금우선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2011. 11. 14

구 청소년시설 감면

대전광역시 동구

2012. 02. 27

구 청소년시설 감면

 


“모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수성구청, 모범 어린이 100명 표창
[수성구청이 어린이 날을 맞아 모범 어린이 10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구 수성구청이 어린이날을 맞아 1일 오후 용학도서관에서 모범 어린이들 100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달 18일까지 각 초등학교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 봉사상과 독서상, 명랑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어린이 100명을 선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홍진영(청림초 6학년)양 등 어린이 37명에게 봉사상을, 책 읽기 생활화로 교내·외에서 모범이 되는 임수민(지산초 6학년)군 등 어린이 29명에게 독서상을 각각 수여했다.

또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명랑함과 친구들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인정받은 김나연(범어초 1학년)양 등 태도가 밝고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34명에게는 각각 명랑상을 전달했다.

구청은 또 이날 행사에서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북아트 ‘포스트 잇 북’ 만들기 체험과 흥미로운 마술공연을 마련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2011년 어린이 칭찬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두 번째로 어린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구청은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들을 칭찬하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모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어린 친구들이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눈높이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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