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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아트피아. 문화원/문화체육과

수성구의회 활동/행정사무감사

by 임대규 2012. 5. 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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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운동경기부/태권도선수단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 규정 06.12.20제정

질의/직장 운동경기부를 두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질의/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비인기종목 활성화와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한 종목이상 운동 경기부를 설치토록 강제되어 2001에 창단된 우리 태권도선수단에 대해서 실적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09년에는 9회 출전하여 금8. 은6. 동12  작년 금1. 은3. 동5

질의/제4조(임용) ②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독, 코치 2명의 지도자 임용과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의/ 금년 1. 20일자로 선수단원이 퇴직할 때 퇴직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던

      데, 개정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 제17조(퇴직금)  선수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

               조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0. 훈령 제221호)


질의/형식적인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실제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재임용 여부를 성적과 훈련평가, 자질,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서 결정토록 규정 개정을 검토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질의/ 구청장은 전국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선수로 임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임용 전에는 전국규모이상 대회에 입상한 실력자들이 공무원 대우을 받

      는 탄탄한 직장에  입단 후에는 왜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어

      디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 2010년도 신규임용 및 재 임용시 선수 연봉 평가표 서면 제출 가능한가?

 *제10조(등급결정) ③선수등급결정의 경우 배점자료만으로 선수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미흡하거나 타

            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선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0. 훈령 제221호)


질의/ 2010년 또는 금년에 성적이 극히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선수를 해임한 경우가 있는지요?

* 제6조(해임) 4. 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자

질의/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공공기관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

     기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선수단은 유지되어야 하기에 연간 6억원정도의 거액

    의 구민 혈세로 운영되는 태권도 선수단이, 근래 성적이 저조함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 마

    련의 일환으로 지도자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8명의 선수(제3조) 중 특히 부진한 체급

   에 대해서는 감원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연직 부단장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질의(국장)/ 2012년도 예산 편성 시 감원부분을 포함하여 재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질의/지난해 예산18백만원  지행하여 은1. 동1개 실적을 얻어 우리구 홍보에 기여한 여성축구단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운동경기부 설치에 해당 되는지?

질의/ 2010년도 선수단 운영계획서와 금년 6월 훈련일지를 금일 사무감사 중인 이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 제5조(복무) ③감독은 연간 선수단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하며,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훈련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질문/문화원 회원 중 수성구민 비율과 이사 현황 서면제출 요구?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문화원은 제1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4」

 선수 연봉제 평가점수 기준표

 □ 연봉제 평가점수 기준표(신규 임용)

  ○ 국제대회(체육인 연금 평가 점수 규정 준용-대회품격, 순위)

   - 국제대회 평가 점수

구 분

올림픽

90

30

20

세계선수권대회

4년주기

45

12

7

2 3년주기

30

7

5

1년주기

20

5

2

세계대학생경기대회, U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10

2

1


  ○ 국내대회(중요도 및 순위에 따른 평가 점수 조정 적용)   - 국내대회 평가점수

구 분

국가대표선수선발최종대회

15

7.5

4.5

국가대표선수선발예선대회

전국체육대회

10

5

3

기타전국대회

U대회․군인체육대회 선발전

8

4

2.4

  ○ 오픈대회(국내․외 대회 모두 적용-세계태권도연맹 인정 등급)

구 분

G1

8

4

2.4

G2

10

5

3

G3

15

7.5

4.5

   ※신규 임용 : 임용전 3년(단, 실업팀 소속 선수는 2년 적용) 경기성적을 평가점수

    기준표에 의거 연봉 결정

  □ 재임용 등급조정

구 분

점 수

비고

2등급 승격

36이상-

금4 은1

1등급 승격

20-35이하

금2 은1~

동  결

4-20미만

은1~

감  액

4점미만

동1

  ※재임용 : 직전년도(1년) 기준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 1993.01. 7. 조례 제238호


제9조(시설의 개방) ①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운동장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시간) ①운동장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하   계  │ 동   계  │  비     고     │
├─────┼────────┼────────┼──────────────┤
│  조기  │ 05:00∼09:00  │ 06:00∼09:00  │ 조기 : 무료개방      │
├─────┼────────┼────────┼──────────────┤   
│  주간  │ 09:00∼18:00  │ 09:00∼18:00  │ 하계 : 7월∼8월      │   
├─────┼────────┼────────┼──────────────┤   
│  야간  │ 18:00∼23:00  │ 18:00∼23:00  │ 동계 : 9월∼익년 6월까지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4. 4. 10. 조례 제570호)

제15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운동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운동장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동장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운동장관리운영위원회)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수성아트피아의 사용)  ①수성아트피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공연·전시, 행사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대관심의위원회(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제24조(대관심의위원회)  ①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시설사용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수성아트피아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 (사용허가의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의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의 고취를 위하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4. 기타 지방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질문/ 아트피아 관장님께 대관사업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관사업으로 인해 찾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트피아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된다고 확신하기에  대관사업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합니다. 지난해 무학홀은 실제 58% 정도만 대관되어 안탑깝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무학홀  실제대관 중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를 위한 대관 일수 몇일인지?

질문/ 본 의원은 대관가능일 만큼은 최대한 대관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교육행사도 가능토록 대관대상 폭을 넓히도록 규정 개정과 현재 무학홀이 무대는 높고, 천정은 낮고, 음향시설 울림현상과 낮은 전기용량 등 문화공연 행사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시설개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별표1](개정2009.7.30 조례 제760호)

수성아트피아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

시설명

구분

사 용 료

비   고

준비

공연

대공연장

(용지홀)

오전

500,000

1,000,000

(회당)

 

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 공연, 전시장 냉난방비

 공연장 - 공연시 무료, 전시장 - 무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일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6)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오후

500,000

야간

700,000

소공연장

(무학홀)

오전

150,000

300,000

(회당)

오후

150,000

야간

200,000

기타대관

(방송,영화,녹음,

녹화, CF제작)

1일3시간기준

(용지홀)

1,500,000

1일3시간기준

(무학홀)

1,000,000

호반

갤러리

1일

120,000

멀티

아트홀

1일

60,000

연습실

1회

40,000 

1일

100,000

 가) 비공연대관일 경우 기본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나) 6항중 1일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2회 이상 사용료의 합을 말하며, 정기휴관일  등 수성아트피아의 자체 사유로 인한 미사용일은 제외한다.

 다) 철수는 준비사용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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