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운동경기부/태권도선수단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 규정 06.12.20제정
질의/직장 운동경기부를 두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질의/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비인기종목 활성화와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한 종목이상 운동 경기부를 설치토록 강제되어 2001에 창단된 우리 태권도선수단에 대해서 실적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09년에는 9회 출전하여 금8. 은6. 동12 작년 금1. 은3. 동5
질의/제4조(임용) ②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독, 코치 2명의 지도자 임용과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의/ 금년 1. 20일자로 선수단원이 퇴직할 때 퇴직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던
데, 개정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 제17조(퇴직금) 선수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
조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0. 훈령 제221호)
질의/형식적인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실제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재임용 여부를 성적과 훈련평가, 자질,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서 결정토록 규정 개정을 검토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질의/ 구청장은 전국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선수로 임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임용 전에는 전국규모이상 대회에 입상한 실력자들이 공무원 대우을 받
는 탄탄한 직장에 입단 후에는 왜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어
디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 2010년도 신규임용 및 재 임용시 선수 연봉 평가표 서면 제출 가능한가?
*제10조(등급결정) ③선수등급결정의 경우 배점자료만으로 선수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미흡하거나 타
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선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0. 훈령 제221호)
질의/ 2010년 또는 금년에 성적이 극히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선수를 해임한 경우가 있는지요?
* 제6조(해임) 4. 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자
질의/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공공기관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
기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선수단은 유지되어야 하기에 연간 6억원정도의 거액
의 구민 혈세로 운영되는 태권도 선수단이, 근래 성적이 저조함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 마
련의 일환으로 지도자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8명의 선수(제3조) 중 특히 부진한 체급
에 대해서는 감원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연직 부단장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질의(국장)/ 2012년도 예산 편성 시 감원부분을 포함하여 재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질의/지난해 예산18백만원 지행하여 은1. 동1개 실적을 얻어 우리구 홍보에 기여한 여성축구단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운동경기부 설치에 해당 되는지?
질의/ 2010년도 선수단 운영계획서와 금년 6월 훈련일지를 금일 사무감사 중인 이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 제5조(복무) ③감독은 연간 선수단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하며,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훈련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질문/문화원 회원 중 수성구민 비율과 이사 현황 서면제출 요구?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문화원은 제1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4」
선수 연봉제 평가점수 기준표
□ 연봉제 평가점수 기준표(신규 임용)
○ 국제대회(체육인 연금 평가 점수 규정 준용-대회품격, 순위)
- 국제대회 평가 점수
구 분 |
금 |
은 |
동 | |
올림픽 |
90 |
30 |
20 | |
세계선수권대회 |
4년주기 |
45 |
12 |
7 |
2 ~ 3년주기 |
30 |
7 |
5 | |
1년주기 |
20 |
5 |
2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U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
10 |
2 |
1 |
○ 국내대회(중요도 및 순위에 따른 평가 점수 조정 적용) - 국내대회 평가점수
구 분 |
금 |
은 |
동 |
국가대표선수선발최종대회 |
15 |
7.5 |
4.5 |
국가대표선수선발예선대회 전국체육대회 |
10 |
5 |
3 |
기타전국대회 U대회․군인체육대회 선발전 |
8 |
4 |
2.4 |
○ 오픈대회(국내․외 대회 모두 적용-세계태권도연맹 인정 등급)
구 분 |
금 |
은 |
동 |
G1 |
8 |
4 |
2.4 |
G2 |
10 |
5 |
3 |
G3 |
15 |
7.5 |
4.5 |
※신규 임용 : 임용전 3년(단, 실업팀 소속 선수는 2년 적용) 경기성적을 평가점수
기준표에 의거 연봉 결정
□ 재임용 등급조정
구 분 |
점 수 |
비고 |
2등급 승격 |
36이상- |
금4 은1 |
1등급 승격 |
20-35이하 |
금2 은1~ |
동 결 |
4-20미만 |
은1~ |
감 액 |
4점미만 |
동1 |
※재임용 : 직전년도(1년) 기준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 1993.01. 7. 조례 제238호
제9조(시설의 개방) ①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운동장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시간) ①운동장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하 계 │ 동 계 │ 비 고 │
├─────┼────────┼────────┼──────────────┤
│ 조기 │ 05:00∼09:00 │ 06:00∼09:00 │ 조기 : 무료개방 │
├─────┼────────┼────────┼──────────────┤
│ 주간 │ 09:00∼18:00 │ 09:00∼18:00 │ 하계 : 7월∼8월 │
├─────┼────────┼────────┼──────────────┤
│ 야간 │ 18:00∼23:00 │ 18:00∼23:00 │ 동계 : 9월∼익년 6월까지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4. 4. 10. 조례 제570호)
제15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운동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운동장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동장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운동장관리운영위원회)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제6조(수성아트피아의 사용) ①수성아트피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공연·전시, 행사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대관심의위원회(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제24조(대관심의위원회) ①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시설사용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수성아트피아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0.5 조례 제66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 (사용허가의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의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의 고취를 위하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4. 기타 지방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질문/ 아트피아 관장님께 대관사업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관사업으로 인해 찾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트피아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된다고 확신하기에 대관사업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합니다. 지난해 무학홀은 실제 58% 정도만 대관되어 안탑깝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무학홀 실제대관 중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를 위한 대관 일수 몇일인지?
질문/ 본 의원은 대관가능일 만큼은 최대한 대관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교육행사도 가능토록 대관대상 폭을 넓히도록 규정 개정과 현재 무학홀이 무대는 높고, 천정은 낮고, 음향시설 울림현상과 낮은 전기용량 등 문화공연 행사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시설개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별표1](개정2009.7.30 조례 제760호)
수성아트피아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
시설명 |
구분 |
사 용 료 |
비 고 | ||
준비 |
공연 | ||||
대공연장 (용지홀) |
오전 |
500,000 |
1,000,000 (회당) |
1)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 공연, 전시장 냉난방비 ․공연장 - 공연시 무료, 전시장 - 무료 ※공연대관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3:00~익일08:00 마) 1일 : 09: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23:00 이후) 가)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나)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 1시간 미만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 - 1시간 초과시 :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3시간 단위) 5)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6) 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전시실,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오후 |
500,000 | ||||
야간 |
700,000 | ||||
소공연장 (무학홀) |
오전 |
150,000 |
300,000 (회당) | ||
오후 |
150,000 | ||||
야간 |
200,000 | ||||
기타대관 (방송,영화,녹음, 녹화, CF제작) |
1일3시간기준 (용지홀) |
1,500,000 | |||
1일3시간기준 (무학홀) |
1,000,000 | ||||
전 시 실 |
호반 갤러리 |
1일 |
120,000 | ||
멀티 아트홀 |
1일 |
60,000 | |||
연습실 |
1회 |
40,000 | |||
1일 |
100,000 |
가) 비공연대관일 경우 기본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나) 6항중 1일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2회 이상 사용료의 합을 말하며, 정기휴관일 등 수성아트피아의 자체 사유로 인한 미사용일은 제외한다.
다) 철수는 준비사용료에 준한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내역 (0) | 201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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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화센터 명칭 변경/평생교육과 (0) | 2012.05.13 |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자원순환과 (0) | 2012.05.13 |
희망수성 천사계좌/생활지원과 (0) | 2012.05.13 |
저탄소녹색성장/녹색성장과 (0) | 201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