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자원순환과

수성구의회 활동/행정사무감사

by 임대규 2012. 5. 13. 21:48

본문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 11 조(복장)  미화원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규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소정의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 12 조(감독 및 작업방법)  ① 미화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독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인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복명한다.

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철저히 적발하여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가로인부에 대한 감독은 매일 2회이상 작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 예비운전원과 승차인부 및 재활용인부 등의 작업상황도 매일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전원, 예비운전원

가. 승차인부의 승차여부 확인 및 작업지시와 근무감독을 한다.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구간은 정해진 시간내에 완전 수거한다.

다. 쓰레기를 적재할 때 운전대 대기를 금한다.

라.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한다.

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쓰레기 수거작업시 주민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담당구간중 주요지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며, 생활주변 환경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당일 운행일지를 작성, 자원순환과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안된다.

카. 수집한 쓰레기는 시 위생매립장 또는 소각장 이외의 장소에는 운반처리하지 못한다.

타. 구청장의 허가없이 순회구역내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정차지점 이외에서 사업장 자체 수거처,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운반하여서는 안된다.

파.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승차인부

가. 모든 작업에 관하여 운전원 또는 예비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나. 쓰레기 수거시 먼지발생과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발생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후 차량을 청소하여야 한다.다. 쓰레기 수거시 주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지역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거안내 방송을 한다.

라. 쓰레기 적재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마. 노동인부 및 가로인부가 수거한 쓰레기는 작업시간내 완전 수거조치 한다.

바. 차량 출발전에 쓰레기가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야 하며, 도로에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중 적재함 부분 탑승행위를 절대 금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4. 가로인부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동장과 관계공무원 및 감독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 담당구간의 지정을 받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간을 일 3회이상 왕복 작업하되 주민에 대하여 자율청소 참여를 적극 홍보한다.

라. 상습 불결지역은 소속 동장에게 건의하여 합동작업을 통해 정비토록 한다.

마. 작업시간중에는 청소장비와 작업도구를 준비하여 작업에 임하며, 휴식·식사시간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청소장비와 작업도구를 두어야 한다.

바.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동장에게 수시 보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사. 수거한 쓰레기를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처분장 또는 임시적환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5. 노동인부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동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

나. 처분장에는 항시 정리 및 소독작업을 실시하면서 처분토록 한다.

다. 수거한 쓰레기를 청소차량 또는 처분장에 실을 때에는 먼지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주민에게 쓰레기 운반시간을 사전에 홍보토록 하여 불법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항상 친절 봉사하여야 한다.

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제 13 조(순환근무)  구청장은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미화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미화원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장은 소속 미화원에 대해 필요시에는 수시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 14 조(교육)  구청장은 미화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월 1회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안전수칙 및 교통법규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동장이 이를 행할 수 있다.


제 15 조(차량점검)  ① 운전원은 별도 정하는 일일차량점검표에 의하여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차량의 청소불결로 인해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운전원은 월 1회 자기관리 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손수레 점검)  인부는 자기관리 손수레에 대하여 당일 작업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1회 동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  ① 미화원은 근무시간 외에는 장비, 기물 및 관급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미화원은 관리하는 장비와 기물 및 관급품 등을 아껴써야 하며 작업종료 후에는 철저히 정돈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미화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기물 또는 관급품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 18 조(표창)  구청장은 미화원이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제 21 조(정년)  운전원을 제외한 미화원의 정년은 단체협약서에 의한다.


제 22 조(소속미화원에 대한 동장의 지도감독 등)  동장은 소속미화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인원의 점검, 작업방법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