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질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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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 홍보 및 자율방재단 피복비 지원 요구
2) 공동주택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및 재난과 공익행정 방송시스템 구축 건
제1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1.7.15(금)
3)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보충 질문
-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2. 5. 25(금)
- 재단설립 발기인 참여 및 발기인 총회 정관 등 심의 의결 : 2013. 9 11
- (재)수성인재육성재단 설립 : 2013. 10
4) 노점상 단속에 관한 질문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10.25(목)
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에 관한 질문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3.26(화)
6) 범어도서관 건립공사 준공까지 경과와 개관 후 운영계획, 소송 진행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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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 홍보 및 자율방재단 피복비 지원 요구
(제172차 임시회 본회의 11. 3. 24)
○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지산1동, 2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두 가지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4일에 대구지역에도 ’94년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대설로 인해서 아침 출근길은 마비가 되다시피 하였고 시민들 또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 주택가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골목길과 이면도로엔 미처 쓸지 않은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장시간 빙판길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조금만 눈이 내려도 매번 되풀이 되는 일이라 심히 부끄럽고 당연히 해야 하는 공공의 책무를 저버린 시민정신의 결여가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이미 수년 전인 2007년 11월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정 당시 구청 홈페이지에서 1회 안내한 이후 홍보가 전무한 상태이며 시민의식 결여 등으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집 앞과 점포 앞 건물주변 보도나 이면도로 등에 눈을 치우도록 하고 이와 함께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물 내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조례 또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앞으로 더욱더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이 잦을 전망이므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구민 책임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실시한 업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해 7월 1일부터 수성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토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4일 갑작스런 폭설 시에는 공무원들과 함께 각 동의 제설작업에 자율방재단원들이 적극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산2동의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이 결성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개인차량까지 동원하면서 밤잠을 설쳐가며 경사로 곳곳을 말끔히 제설하여 빙판길을 예방하는 등 큰 일들을 해 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폭설, 폭우, 한파 등이 많이 닥쳐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방재단의 임무 특성상 안전사고위험이 큽니다. 단원들에게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 조례 제10조 제8항 제3호에 의거하면 피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자율방재단원들에게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피복비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긴 합니다마는 뚜렷한 홍보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대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향후에 좀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것이 전파되도록 동이라든가 자치위원회, 또 단체분들, 통장 이런 분들의 교육 시에 홍보를 해서 책임의식이 높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그런 분위기가 넓어질 수 있고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로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1.30 조례 제 6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에서 1.5m 까지의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 의 대지경계선에서 1.5m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 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 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 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 관리자가 도로상의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염화칼슘, 모래 등)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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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5(금) 10:0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5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구정에 관한 질문
“공동주택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및 재난과 공익행정 방송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임 대규 의원
질 문 요 지 서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재산과 안전보호에 열성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860여 공무원 여러분과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수성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산동에서 선출되어 수성구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가슴속에 담겨진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음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뜻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에 관한 2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변화를 통한 진화로 명품 수성 건설에 작지만 한 알의 밑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행정국장님의 간단하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기존의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문서 교환 기능을 추가하여 관내 공동주택과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성구 주민의 60% 이상인 10만여 가구가 3백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차 늘어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비용 투입 없이 일부 기능을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공지사항 등을 안내하고 공문서를 송.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용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공동주택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은 구청과 아파트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체계로 상호 간의 전자문서 교환은 물론 공동주택 간 정보교환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구축 방법은 먼저 구청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전자문서 교환 기능과 컨텐츠를 추가한 후 관리직원이 근무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각 관리사무소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 건축과 등에서 연간 30여회 이상 문서를 발송하고, 300여개 공동주택 에서 각 20여 회 이상 문서발송에 소요됐던 문서 송달시간과 우편료 절감 및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 증대 등으로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후 이용 활성화가 되면 IT 강국에 걸맞게 급변하는 디지털 업무환경의 대응은 물론 예산 절감과 환경도 살리는 종이 없는 ‘맨손 행정’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난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아파트의 방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재난 및 공익행정 방송시스템’구축에 대한 건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염과 집중호우에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재난사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빈도와 위험은 커져 재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수성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가까운 지난 주말에는 이틀에 걸쳐 대구.경북지역에 약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대구지역은 9일 하루 동안 168mm의 물 폭탄 세례를 받아 재산과 인명 피해를 본바 있고, 다음 주에는 강력한 6호태풍 ‘망온’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재난은 그 특성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도 어렵지만 재난이 닥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난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재난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기 설치된 방송시설과 연동한 ‘재난 및 공익행정 방송시스템’구축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구청과 각 아파트 방송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각 아파트별 장비 설치비 3백여만원이 소요되기에 우리 구 관내 500세대이상 대형아파트 중 구축 희망 아파트 20여개 단지를 시범 선정하여 우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 및 공익행정 방송시스템이 설치된 아파트는 기상특보 발효, 재난에 대비한 예비 조치와 재난 시 대처 요령은 물론 중요한 행정홍보와 안내사항을 구청에서 직접 아파트의 방송시스템을 통해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의 방법은 인터넷 및 핸드폰, 일반전화 등의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각 세대로 방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등을 적절한 시기에 입주민들께 안내가 가능토록 방송 예약기능도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호우와 태풍, 폭설 등 큰 자연재난이 있더라도 한 발 앞선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향후 입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관내 전체 아파트까지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관내 공동주택과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2011. 12월 10일)
공동주택 사용자 매뉴얼(2011.09)
1. 접속 방법
■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단 주소창에 아래와 같이 입력
- www.suseong.kr
■ 또는, 다음․네이버 등 사이트에서 ‘수성구청’ 검색하여서 접속가능
■ 좌측 상단 ‘로그인’ 클릭
■ 사전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후 ‘확인’ 클릭
2. 게시물 확인 방법
■ 상단 ‘OK민원’ - ‘건축’
■ 좌측에 ‘공동주택 관리’를 선택하면 새창으로 게시물 창이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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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년 5월 25일(금) 오전 10시~
○임대규의원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박소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장시간 할애를 하셔서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2011년 3월 16일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곳이 145개 지자체입니다. 60%가 조금 넘는 상태이고 도·농간에 특성이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이나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같은 자치단체 중에서 도시의 구는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기금의 후원에 대해서는 군이나 시단위보다는 조금 약해서 재단을 설립할 경우 후원금 모금이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학재단설립 문제에 대해서만은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사고가 아예 힘들다,
교육청의 지도감도, 여러 가지 후원모금 이런 것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장학금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구가 10만명 조금 넘는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해서 98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43만명인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8월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금년 1월 8일에 벌써 기금 1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경산시는 인구가 24만명정도 됩니다. 경산시에도 재단을 2006년에 설립해서 4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현재 기금 100억원을 돌파하고 조성목표를 50억원을 늘려서 1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호이장학재단을 설립해서 2018년에 100억원 목표를 하고 있고 2020년에는 200억 기금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달성군의 경우에는 읍·면에 9개의 장학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9개의 장학재단이 거둬들인 기금이 196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미 7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에 따르면 2009년 12월에 경기가 아주 나쁠 때 장학기금 조성이 잘 안 된다, 목표치보다 많이 미달되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시는데, 결국 현재는 31억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 동구, 남구 기타 대구에만 해도 5개의 자치구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기금조성조례를 폐지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장학재단의 폐단만 들출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을 해야만 인재육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지역의 유지나 희망나눔을 비롯해서 각 단체들이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을 더 흡수할 수 있고 그분들은 서로 경쟁체제를 갖추어서 민간재단에서도 장학금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이 장학재단 조성과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응이나 사전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재단설립은 폐단도 많고 현 시점에서 우리 수성구는 민간단체가 대구시 전체 99개 재단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도 2,000만원을 비롯해서 천사계좌에서 4,8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민간은 민간의 일이고 우리 명품 수성구가 지난해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그 전에는 교육특구로까지 지정을 하겠다고 목표까지 설정한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장학재단 하나 설립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임대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저는 의회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수하고라도,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재단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공론화가 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단지 장학재단을 가지면 많이 모금이 될 것이고 명품교육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금도 얼마든지 민간의 기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는 분은 얼마든지 지금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형태를 가져야만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서고 아니면 그 정도의 운영경비를 다른 사업과 겸해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가 반대하는 것은 10억원, 2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그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주는 그런 재단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식, 다른 사업을 겸해서 하면서 그 운영경비에 부담이 없고 재단으로 하든 기금으로 하든 기금을 모으는 방법에 재단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가 적어도 10억원 정도의 연간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문화재단에 매년 10억원의 출연을 2년간 3억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부채를 얻더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선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다, 의회의 공론화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당초에 약속드린 회의순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임대규의원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금조성 조례로 실시하든 장학재단으로 하든 기금이 100억원 정도 될 때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두 분이 추가업무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인건비는 크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민간단체들이 기금조성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와 재단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큽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인지 지지난 해에 대구은행에서 장학재단에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은행이 각 지자체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면 기금을 많이 보태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발상은 기획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기금을 많이 원하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희망천사계좌도 준조세로 공무원들이 거의 50% 이상 1만원에서 2만원 가까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장학재단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애향심이나 수성구의 인재육성에 스스로 마음을 내서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대규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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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5(화) 10:0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노점상 단속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임 대규 의원
4. 노점상 단속에 관한 구정질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범섭 임대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투트랙방식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투트랙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합리적인 정책이나 대안 없이 노점을 물리적으로, 단속위주로 관리하고 또 노점상조직 역시 자기주장만, 힘으로만 대응한다면 문제해결은 미온하며 예산낭비와 충돌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단함을 먼저 밝힙니다.
그동안 구에서 일방적인 물리적 단속은 잠깐 동안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할 수는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점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효과는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자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극심한 사회·경제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노동유연성 등으로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한 노점은 지속적으로 양상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분명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온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서 노점이 운영을 하는 생계형 영세 노점상을 융통성 있게 보호하는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등으로 양성화의 길을 열어주고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은 먼저 자율정비를 유도한 뒤 경찰과 검찰이 동참하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담보해 주고, 지역상인들 또한 상권을 보호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였으면 합니다.
당연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노점상들은 현재와 같은 무조건거부만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조사 시에 재산과 소득 및 실거주 상태확인 등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에 따라 재산규모가 2억원 이하이거나 수성구 거주 1년 이상 노점상을 선별해서 3년 단위로 구역을 정해 노점을 잠정 허용해 주며 이들 노점은 전매와 승계, 임대가 금지되고 취급품목 일부 또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명제 판을 부착해 주고 전기시설과 가판대 제작비를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본 의원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필요치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답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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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6. 10:00
제18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에 관한 질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 대규 의원
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에 관한 구정질문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지산1. 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임대규 의원입니다.
46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와 올바른 대안 제시 및 민원해결 등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에 관한 구정질문 기회 주심에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열성을 쏟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 가능하나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에 한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며 우리 구의 경우도 현재 민간에 위탁된 사업이 8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 대상 선정 갈등과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 된 공공서비스의 대 구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기간연장 등 재계약’ 규정의 삭제와 수탁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25%로 제한할 것 등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2011년 7월까지 전면 재개정토록 한바 있지만 우리 구는 현재까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안의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민간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형평성·투명성을 담보할 것과 아울러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등입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개별조례에는 기간연장이나 재계약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기본조례와 일부 개별조례는 위탁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규정으로 현재까지 위탁은 물론 재 위탁이 실시되고 있어 한 번 수탁을 받으면 10년은 물론 20년도 지속적으로 재계약되어 신규법인의 진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며 위탁시설은 결국 사유화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통과 공정성, 투명성을 적극 실천하여 참 위민행정을 펼치려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 경우 적법한 근거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지요?
상위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규정은 없는지요?
또한 법령이 아닌 지침. 별도규정. 업무지시에 근거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연장 등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운영평가위원회의 운영평가를 하여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재계약은 1회에 한하도록 기본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 등을 위해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사업 내용을 분석해 위탁비용 원가산정 및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를 도입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려면 민간위탁의 남발 방지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 및 재계약의 제한과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에 관한 제반사항,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추가 하는 등 우리 구의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 및 정비가 시급함을 주문하면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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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어도서관 건립공사 준공까지 경과와 개관 후 운영계획, 소송 진행상황 등
지산동 출신 임대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래 없는 때 이른 폭염 속에서 연일 이어지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구민 복리증진과 수성구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명문 학교는 물론 휼륭한 도서관이 많이 필요함은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으면서,
본 의원은 오늘 범어도서관 건립관련 및 이후 명품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운영계획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모 일간지에 “미운 오리가 백조로... 명품 범어도서관”이라는 제하의 기사 한 토막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수성구청 맞은 편의 범어도서관이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변신했다.
정식개관은 7월말쯤 잡고 있다. 벌써부터 결혼식 야외촬영장소나 친구나 연인들의 약속장소로 인기다. 잘 지었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골칫거리인 도서관을 적당하게 모양만 내고 날림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법정다툼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수성구청의 관계가 영 껄끄러웠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 정말 근사한 “물건”이 들어선 것이다.」
지역의 유력일간지에서 범어도서관의 탄생배경과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어도서관이 명품도서관으로 탄생하기까지 집행부는 물론,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범어도서관 건립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두산건설에서 공사를 재개하게끔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어도서관 건립공사 재개를 위한 두산건설과 합의 할 수 있게 대외적인 막후역할을 한 지역인사가 있는지? 있으면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준공까지의 간략한 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명품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괄적인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 해피하제에서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에게는 기부 채납한 범어 역 지하통행 통로와 관련하여 약 485억 원을, 그리고 수성구청장에게는 범어도서관과 관련하여 약 100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 이 자리에서 답변 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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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 접수 및 해결 실적 (0) | 201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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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 재.개정 대표발의 실적 (0) | 2014.01.04 |
7. 5분 자유발언 내역 (0) | 2014.01.04 |
8. 방송. 언론 보도 현황 (0) | 2014.01.04 |
9. 표창 수상 실적 (0) | 201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