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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 재.개정 대표발의 실적

선출직 선거/2014.6.4 선거

by 임대규 2014. 1. 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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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개정 대표발의 실적

 

구의원  임대규

         그동안 한 일들로  인정받고평가 받고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5. 대구광역시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14.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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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 년월일 : 2011. 9.

발의자 : 임대규 의원 외 9인

 

1. 제안 이유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와 2조)

❍ 적용범위 및 표창대상자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4조)

❍ 표창대상자의 추천과 시상 시기에 관한 사항(안 5조와 6조)

❍ 심의위원회 설치 사항(안 제8조)

 

 

 

3. 참고 사항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만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남·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로 한다.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독서상 : 가족과 함께 책 읽기를 생활화 하는 어린이

3.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어린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2. 보육시설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

3. 각종 단체 및 지역주민

 

 

제6조(시상)  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반기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재학기간 중 1회,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 할 수 있다.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표창 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 어린이 표창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표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활동과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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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으로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수성구청, 34개 학교 68명에게 표창

 

대구 수성구청이 제90회 어린이날을 맞아 34개학교 68명의 어린이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이진훈 수성구청장은 2012년 5월 4일 오전 동도초등학교 운동회 및 인조잔디운동장 준공식에 참석해 모범이 되는 어린이 2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수성구청이 모범어린이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게 된 것은 2011년 10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기 때문이다.구청은 최근 학교폭력과 가출, 비행청소년 증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배려하는 자세로 열심히 생활하는 어린이를 찾아 칭찬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표창을 수상하는 동도초등학교 최민기(5학년)군은 같은 반에 있는 특수반 친구의 도우미를 자처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남다른 우정을 쌓고 있어 주위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구청 관계자는 “칭찬받을 만한 어린이를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가 인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교육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명품교육도시로서의 도시경쟁력을 더욱 키워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5-04, 2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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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2. 3.

발 의 자 : 임대규의원 외 6명

 

 

 

 

1. 제정 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안 제5조~제8조) ❍ 비밀 준수 의무와 포상관계(안 제10조~제11조)

 

 

3. 참고 사항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수성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협력단체”란 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수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의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성구청(이하 “구”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성구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과)장 또는 장학사, 수성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성구의회 의원

2. 학교장 또는 생활지도부장

3.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여학생 각 2명 이내

4.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관련 시책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상담 및 지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증진 이바지한 자

2.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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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협의회 수성구청, 교육청, 경찰, 관련 단체로 구성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대책협의회’ 1차 회의. 임대규 의원 부위원장 선임 활동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구청과 교육청 경찰, 관련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수성구청은 2012년 7월 20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대책협의회’를 열었다.

학교폭력예방 대책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키 위해 2012년 3월 ‘대구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임대규 의원 대표발의)가 마련되면서 구성됐다.

경찰서, 교육청, 학교, 구의원, 교수, 유관 단체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는 원활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활동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이 교육당국과 경찰만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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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학교폭력예방 대책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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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발의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설)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 변경)

③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④ 구청장은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원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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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제정 2010.11.01 조례 제 816호)

(제정) 2010.11.01 조례 제 816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정책사업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절차, 취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성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사회적기업 관련부서 국·과장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 해 줄 것을 건의 받은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에 필요한 연계기업의 발굴 및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업유치 및 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및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위탁 등 참여 장려) 구청장은 구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 또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연계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 또는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

2.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기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제14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홍보 지원

3. 사회적기업 등의 인식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워크샵 등 개최

 

 

제15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관계 법령 및「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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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수정 의결

(제정) 2011.04.11 조례 제 834호

관리책임부서 : 녹색성장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와 제3호에 의한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의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대표

다. 전통시장 대표

라.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마.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수성구내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3.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 관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 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영업개시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구 관내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수성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 제7호, 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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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문화센터 명칭 변경 조례 개정 (행정사무감사 의견제시 반영)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팀, 자원순환과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오전 10시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들의 취미교양라든지 기술, 부업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육생을 배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히 지금 양성평등시대에 이용대상을 제한한 것이니까 또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구민들로부터 오히려 가까운 거리에 문화센터를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은 고산 시지지역이지만 우리 수성구에서 지산 범물지역 남성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혹 현재 대한민국 내라든지 우리 8개 대구시 관내 자치 구․군 중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화센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시에 여성회관.

 

○임대규위원   우리 관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중에서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 간 곳이 좀 있습니까?     

제가 최대한 파악한 것이 대구시에서 달성군에 여성문화복지센터 있고 전국적으로 남원, 제천, 광양, 종로구에 동부여성문화센터 5개가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명칭이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 곳이 5곳이고요. 이외에도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본 위원이 발굴해 봤고 명칭 변경한 곳은 93년에 여성문화센터를 개관한 대전시가 2008년 2월 15일 날 평생교육문화센터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지금 여성 상위시대이니까 여성을 뺀 곳은 대전시가 처음이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은 한 5개 정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문화센터를 여성이라는 명칭을 떼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팀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사실 아주 간헐적이지만 민원이나 어떤 그런 항의랄까 약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하반기 의원님 발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대규위원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저도 팀장과 같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되었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답변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 의회 의원님들 일반 고산 시지지역뿐만 아니라 만촌, 지산까지 하는, 많은 인원은 필요 없고 표본 설문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팀에서 힘이 들더라도 각 동장님을 활용해서라도 설문 한 200분 정도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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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99.08.10 조례 제 458호(일부개정) 2008.05.30 조례 제 692호(일부개정) 2009.12.30 조례 제 782호(일부개정) 2010.12.10 조례 제 823호(일부개정) 2011.10.31 조례 제 855호 

관리책임부서 : 평생교육과연 락 처 : 053-666-254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민의(이하“구민”이라 한다)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제2조(명칭과 위치)   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2호)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문화센터(이하“고산문화센터”라 한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140-3번지에 둔다.(신설 2009.12.30 조례 제782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5호)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문화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30번지에 둔다.(신설 2009.12.30 조례 제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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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9. 27.

제 출 자 : 임 대규

 

 

1. 개정이유

미래의 꿈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에 근거 칭찬조례 제정 후 표창하고 있으며 표창대상 어린이들에게 부상을 지급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다.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13년 본예산 편성 (3,000천원)

나. 개정조례안 : 붙임

다. 기 타

 

○ 입법예고 : 12. 10. 00~10. 0.

○ 시 행 일 : 12. 10. 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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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부상으로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상) ①~②(생략)

<신설>

 

제6조(시상) ①~②(현행과 같음)

③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부상으로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개정(안) 참고자료

 

2012.5.4 어린이 표창 현황

- 2012년 34개 초등학교 : 68명 표창

※ 독서상 20명, 명랑상 13명, 봉사상 35명

※ 2013년 예산(안) 3,000천원

 

수성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초등학교 현황 기준일: 2012.9.25

 

개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293

212

47

34

 

 

조례제정 자치단체 현황

• 조례제정: 13개 자치단체(어린이칭찬: 3개. 청소년 칭찬: 10개)

분 류

자치단체

제정일

비 고(부상)

어린이 칭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0. 02. 17

없음

광주광역시 서구

2011. 07. 11

없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1 .10 .10

없음

청소년 칭찬 조례

경기도 오산시

2009. 03. 09

시 청소년프로그램 6개월

경기도 수원시

2009. 08. 07

시 청소년시설 우선이용

광주광역시 동구

2009. 11. 24

구 청소년시설50%할인

제주특별자치구

2011. 08. 17

시 청소년시설무료이용

대구광역시 남구

2010. 09. 30

구 청소년시설이용

경기도 군포시

2010. 10. 26

시 청소년시설 무료이용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1. 04. 11

청소년시설3개월50%할인

충청남도 서산시

2011. 11. 10

청소년육성자금우선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2011. 11. 14

구 청소년시설 감면

대전광역시 동구

2012. 02. 27

구 청소년시설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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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수성구청, 모범 어린이 100명 표창

 

 

[수성구청이 어린이 날을 맞아 모범 어린이 10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성구청이 어린이날을 맞아 1일 오후 용학도서관에서 모범 어린이들 100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달 18일까지 각 초등학교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 봉사상과 독서상, 명랑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어린이 100명을 선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홍진영(청림초 6학년)양 등 어린이 37명에게 봉사상을, 책 읽기 생활화로 교내·외에서 모범이 되는 임수민(지산초 6학년)군 등 어린이 29명에게 독서상을 각각 수여했다.

 

또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명랑함과 친구들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인정받은 김나연(범어초 1학년)양 등 태도가 밝고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34명에게는 각각 명랑상을 전달했다.

 

구청은 또 이날 행사에서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북아트 ‘포스트 잇 북’ 만들기 체험과 흥미로운 마술공연을 마련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2011년 어린이 칭찬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두 번째로 어린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구청은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들을 칭찬하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모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어린 친구들이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눈높이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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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임대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2

발의연월일 : 2012. 10.

발 의 자 : 임대규 외 6명

 

 

 

1. 제안이유

○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안 제5조)

?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시 등(안 제7조)

∙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

○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8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제9조제5항 및 제6항, 제34조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 24조의2

○ 예산조치(기 편성) : 구군 금연환경조성사업 지자체보조금

                                                                                              (단위 : 천원)

시비

구군비

비고

12,000

6,000

6,000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등)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11.6.7> <시행일 2012.12.8>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2002.1.19>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5.27>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0.5.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 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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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금연 환경 조성 제도장치 마련

 

 

대구 수성구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회 임대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1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 의원은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 제5조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과 학교 정화구역 및 버스정류소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제7조에는 금연구역 지정 시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역구역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금연구역을 표시토록 했다. 제8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했다. 임대규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수성구에 금연환경이 조성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성못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20일부터 금역구역… 9월부터는 과태료 2만원 부과키로

 

 

 

대구의 대표 유원지인 수성못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청은 20일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성못 둘레길과 상단공원(두산동 주민센터 부지 및 주차장 포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앞서 11월 수성못 이용자 및 주변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역구역 지정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응답자의 81%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수성못 일대의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구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에 힘쓸 예정이며, 홈페이지와 소식지,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취지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9월 20일부터는 단속인력을 배치, 강력한 단속을 벌여 금연구역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연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수성못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2014년 도시공원, 2015년 버스정류소 등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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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일대는 금연구역!!

 

1. 지 정 일 : 2013. 6. 20

2. 지정장소 : 수성못 둘레길(인도人道 포함),

녹지대, 두산동주민센터 부지 및 주차장

3.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4. 과태료부 부과일시 : 2013. 9. 20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 2013-692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부서

금연구역

관리․단속

지방시간제계약직「마」급

1명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12,31까지(4개월정도)

건강

증진과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2.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1일 4시간)

※ 근무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책정범위 내에서 결정

☞ 월 806천원정도(수당은 별도)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성별 및 거주지 : 성별은 제한이 없으며, 거주지는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자

나. 공공기관 등에 6개월이상 단속업무 유경험자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합격자 발표 : 2013. 9. 11(수)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전화통보 및 수성구 홈페이지 공고

2차시험(면접시험)

• 면접일시 : 2013. 9. 16(월)/ 시간 및 장소는 개별통보

•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및 직무관련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9. 2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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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임 대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 .

 

발 의 자 :

임대규. 남상섭 . 유춘근

조규화. 최기원. 김재헌 (6인)

 

 

 

 

 

 

 

1. 제안 이유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자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 및 자살예방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사.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관계 법령 : 붙임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 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 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자살예방상담”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 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의 장 또는 종사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많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환경․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살실태 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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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3. 1.

발 의 자 :임대규․ 남상섭. 유춘근.

조규화. 최기원. 김재헌

(6명)

 

 

 

 

1. 개정이유

○ 도시농업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수성구의회 의원 2명 이내

수성구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4명 이내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등 6명 이내

나.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다. 기능(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라.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 청취가능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2. 수성구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4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등 6명 이내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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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제6조 ~ 제10조 (생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2. 수성구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4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등 6명 이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 제17조 (현행 제6조부터 제 10조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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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임 대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5. .

 

발 의 자 :

임대규. 남상석. 이하일

 

 

조규화. 최기원 (5인)

 

 

 

1. 제안 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장애인 차별 방지와 권리를 구제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

-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

나.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알 권리

- 구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

다. 계획수립 등 규정(안 제5조)

-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매년 수립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비용지원(안 제7조)

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안 제8조, 제9조)

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수당(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 사항 - 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 : 붙임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⑤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구의 정책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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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3. 06.

발의자:김 진 환 최 기 원 조 규 화

박 소 현 임 대 규 (5 명)

 

 

 

 

1. 제안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유통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 및 제9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구성․운영관련 조항을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

 

나.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요건 강화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10%이상 면적확장 제한 명시(안 제13조)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추가함

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안 제13조의2)

○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도 영업규제대상에 포함

○ 농수산물 매출비중 : (현행) 51% ⇨ (개정) 55%로 상향

○ 영업시간 제한 : (현행) 0시~8시 ⇨ (개정) 0시~10시

○ 의무휴업일 : (현행) 매월1~2일 ⇨ (개정) 매월 이틀 공휴일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3의2”를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회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지역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수성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그밖에대․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협력촉진,공동조사연구,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

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및변경등록)①대규모점포를 개하거나제11조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 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 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수성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제13조의2 중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로, 영업시간 제한 및”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로, “51”을 “55”로 하고, 제13조의2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와 제3호에 의한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 7. (생 략)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

----------------------------------

---------------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

-------------------------------.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

---------------------------------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대표

다. 전통시장 대표

라.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마.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바.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수성구내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3.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지역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지역의유통산업분야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수성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 관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 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공

동조사연구,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영업개시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및변경등록)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제1항에따라개설등 또는변경등록(점포의소재지를변경거나매장면적이10분의1이상증가하는경우로한정한다.)을하려는

 

현 행

개 정 안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구 관내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수성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성구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성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현 행

개 정 안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관 계 법 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3.4.24] [법률 제11626호, 2013.1.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하생략)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3.4.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호, 2013.4.23, 일부개정]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 2013.7.24]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4.23]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3]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삭제 <2006.6.30>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③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④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⑤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목개정 2011.1.18]

 

 

 

관내 대형마트 및 SSM 현황

 

대형마트 현황

연번

등록일

상 호

소 재 지

1

2006. 10. 12

이-마트 시지점

고산로 101 (신매동)

2

2001. 02. 12

이-마트 만촌점

동원로 136 (만촌동)

3

2010. 10. 14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동대구로 95(두산동)

4

2011. 07. 06

홈플러스 대구스타디움점

유니버시아드로140 (대흥동)

5

2000. 01. 21

동아마트 수성점

수성로 393(수성동4가)

 

준대규모점포 (SSM) 현황

연번

상 호

소 재 지

1

롯데슈퍼 황금점

청수로 261(황금동)

2

〃 수성점

수성로 227 (중동)

3

〃 수성캐슬점

명덕로 455 (수성동 3가)

4

〃 대구지산점

용학로 313 (지산동)

5

〃 지산2동점

지범로 59 (지산동)

6

〃 대구고산점

시지로 50 (시지동)

7

〃 대구시지가맹점

달구벌대로 637길22 (매호동)

8

〃 대구상동가맹점

수성로 71 (상동)

9

GS슈퍼마켓 범물점

지범로 190 (범물동)

10

대백 D마켓 프라임

달구벌대로 3280 (신매동)

11

대백 D마켓 사월점

성동로 41 (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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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8. 16

 

발 의 자 : 임대규 남상석 김진환 김삼조

              

              조규화 (5인)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

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사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5

조, 제6조)

마.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사전점검 결과보고 및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사. 관계공무원 및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사전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사전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

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전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점검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사전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사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 련 법 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삭제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9. 삭제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5조 (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시정명령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제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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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0. 01

발 의 자 : 임대규 남상석 유춘근 김삼조 최기원 (5인)

 

 

1. 제정이유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안 제7조)

라.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 (안 제8조)

마.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바. 구민의 알권리 충족위한 정보공개를 규정함 (안 제10조)

사. 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및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아.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및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를 규정함 (안 제13조. 제14조)

자. 포상금을 규정함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식품안전 기본법 및 동 시행령 : 붙임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구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구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으로 인해 구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구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10조(정보 공개)  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정보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한다.

 

제11조(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구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구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정성 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포상금)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식품안전법령 등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등 구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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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1. 13

 

발 의 자 : 임대규 조규화 김성년 김숙자

            

             남상석 (5인)

 

 

1. 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협동조합 등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8조)

라. 수당과 여비를 규정함 (안 제9조)

마. 경영 및 교육훈련, 제정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바. 우선구매 촉진을 규정함 (안 제12조)

사.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홍보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협동조합기본법

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란 삶의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7. “협동조합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등 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등의 발전을 위한 기업. 대학. 단체 등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상담. 교육. 홍보지원에 고나한 사항

6.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

7.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구의원 2인 이상

4. 협동조합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등의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 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4조(홍보 등)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4.「헙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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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수성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의 진흥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매년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보급 등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인에 대한 포상업무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2.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육성 및 교류사업

3.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등 생활체육단체 사업 및 사무실 운영 경비

4. 그밖에 생활체육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신청) 제5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생활체육단체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 부담액

5. 사업 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을 받은 생활체육단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받은 생활체육단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5.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항의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입금확인서 등 재무회계관련법령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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