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최근 관리사무소장직과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을 하는 자치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택관리사(보)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자료에 따르면 자치관리하는 입대의,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주택법 제4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6항에 관련한 별표 4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인원 이상의 기술자(전기기사 자격자 등)를 갖춰야 하므로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직 외에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입대의는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10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 9 제4호 나목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각각 받을 수 있다. <2010. 12. 2. 회신내용>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되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고도의 주의력을 요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11. 3. 24. 회신내용>
지난해 감사원의 공동주택 감사결과 발표내용 중에도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등 겸직 금지(주택법 제43조) 강행규정 위반으로 서울시 관내 1,258개 단지 중 153개 단지(12.2%) 위반을 지적하며, 1,000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조항을 설명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