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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관련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5. 3.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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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과태료 부과

경남 창원시, 자치관리 입대의에 150만원 처분[735호] 2011년 04월 27일



 
경남 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최근 관리사무소장직과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을 하는 자치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택관리사(보)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자료에 따르면 자치관리하는 입대의,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주택법 제4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6항에 관련한 별표 4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인원 이상의 기술자(전기기사 자격자 등)를 갖춰야 하므로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직 외에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입대의는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10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 9 제4호 나목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각각 받을 수 있다. <2010. 12. 2. 회신내용>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되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고도의 주의력을 요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11. 3. 24. 회신내용>
지난해 감사원의 공동주택 감사결과 발표내용 중에도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등 겸직 금지(주택법 제43조) 강행규정 위반으로 서울시 관내 1,258개 단지 중 153개 단지(12.2%) 위반을 지적하며, 1,000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조항을 설명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허용?국토부 유권해석과 상이한 사법부 판결 2012년 07월 25일 
 
국토해양부는 관리사무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에 대해 “자치관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경우 외에 별도로 주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전기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기술자를 갖춰야 하며, 위반 시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각각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허나 최근 이와 배치된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 관리사무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울산 북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임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겸임해 전기기사자격수당을 횡령했다’는 등의 취지로 관리사무소장 A씨와 B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의 어느 규정을 보더라도 상호 간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만이 있을 뿐”이라며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겸직한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겸직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업무의 해태 등의 임무 위반행위가 있을 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입주 초기부터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당시 입대의에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며 “B사가 A씨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때도 당시 입대의에서 채용 및 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의결한 후 전기기사자격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A씨가 수당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대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가 입대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전기검침수당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고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시간외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기에 A씨가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며 “A씨의 각 수당의 수령행위가 입대의에 대해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B사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입대의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인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는 “관리사무소장들 사이에서도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토부가 겸직을 금지한 유권해석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며 “향후 상고심의 판결을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경 이 아파트 입대의는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를 겸임하면서 전기기사자격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횡령한 점, 전기검침수당은 본래 입대의에게 귀속돼야 할 것임에도 A씨가 이를 수령해 횡령한 점, B사는 A씨의 사용자로서 입대의가 입은 손해를 A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제1심 법원인 울산지법 민사12단독(판사 장석준)으로부터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입대의는 항소했지만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주택관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재위탁 ‘불가’법제처[860호] 2013년 12월 04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대의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받는 주택관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기계·토목 등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바, 위 법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주택관리업자는 그 소속 직원 외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주택관리업자가 재위탁의 형태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계약기간 단위로 전기안전관리업자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주택 전기설비에 대한 연속적인 안전관리에 있어서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코자 하는 ‘전기사업법’의 전체 입법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단서에서 관리주체가 입대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용역은 법적 권한 및 책임이 용역받는 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반면 위탁 또는 재위탁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 중 일부를 다른 이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토록 하기 때문에 양자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단서를 들어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전기안전관리 계약주체 ‘입대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행정예고 2014년 05월 28일


오는 7월 25일부터는 전기안전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시 계약자가 기존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돼 입대의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3호 나목의 ‘입대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을 포함한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법제처에서 입대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대의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관련기사 2013년 12월 4일자 게재>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 개정 권고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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