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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질의답변/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by 임대규 2015. 2.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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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자격

답변

<민원내용>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00세대 이상 입주 아파트입니다. 동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중입니다.
선관위 후보자 중 일부 입주민이 자녀 학군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거주 주민이나 주민등록 주소지가 현 아파트로 되어있지 않은데, 선관위원으로 선출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처리결과>
ㅇ 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등에서 선출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4.05.15)

질문 동대표 출마자의 6개월 거주요건
답변

<민원내용>

동 대표에 출마하고자 하는데 당 아파트 내에서는 입주자로 몇 년 동안 거주했으나 최근 같은 단지의 다른 동(입주자)으로 이사하여 현재 살고 있는 동에서는 6개월이 안되었을 때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A동에서 B동으로 이사 하였으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라면 동별 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2. 3. 9)

질문 동대표의 중임규정
답변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242세대, 15층, 승강기가 있는 의무관리대상아파트 입니다.

금번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2014.11.30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쳐서 선출공고를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거구에서 동대표출마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2010년 7월 이후 중임을 한 기존의 동별대표자를 새로운 동별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지요? 만약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선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총 2회, 4년)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따라서, 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2회 선출 되어 임기가 종료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4.11.12)                                   

질문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에 대한 질의(다른 선거구에서 출마가능한지?)
답변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 6개월 이상 거주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6개월 이상 거주시 해당 선거구에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단지, 선거권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에게 국한시킨다는 의미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동을 합치거나 하나의 동을 나누어 복수의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보다 정확하게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동(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되,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우리부는 상기에서 언급한 동별 대표자 선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유권해석을 유지할 예정이며, 법령정비(주택법 시행령 개정중)를 통해 해당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알뜰시장 개설 및 사용료 징수가 주택법 위반인지?
답변

<질의 내용>
알뜰시장 개설 및 사용료 징수가 주택법 위반인지?


<회신 내용>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주택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11.11.) 참조)

질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2/3 이상 선출과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
답변

<질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2/3 이상 선출과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영 제51조). 이 경우 구성원은 2/3 이상이 선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르며(2/3 이상 선출된 경우는 그 선출된 인원이 구성원임) 아래의 예시 설명을 참조

 ㅇ 예를 들어 해당 단지 전체 동별 대표자 정원(구성원)이 20명이라고 할 때

   ☞ 20명의 2/3은 14명(20*2/3=13.33)

  - (2/3 이상 선출 경우) 17명이 선출되어 있다면, 이는 정원(구성원)의 2/3이상이 이미 선출된 경우이므로(17≥14), 구성원은 그 선출된 인원인 17명임. 따라서 그 과반수인 9명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함

  - (과반수(즉 1/2 초과) ~ 2/3 미만 선출 경우) 13명이 선출되어 있다면, 이는 정원(구성원)의 2/3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이므로(13<14), 구성원은 원래 정원인 20명임. 따라서 그 과반수인 11명의 찬성이 있어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음

  - (0 ~ 과반수 미만(즉 1/2 이하) 경우) 10명이 선출되어 있다면, 이는 과반수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불가)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질문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평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평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회신 내용>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영 제50조의2제2항제2호), 이는 원래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중에 한정하므로(영 제50조제2항제2호 단서 :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임

질문 다른 단지에 사는 사람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내용>
다른 단지에 사는 사람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영 제50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지에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등에 한해 그 단지의 선관위원이 될 수 있음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ㆍ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답변

<질의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ㆍ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회신 내용>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가능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

 ㅇ 다만,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ㆍ개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규정의 제ㆍ개정이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영 제50조의2제6항, 제57조제1항제3호의2)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무슨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질의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무슨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영 제50조의2제6항),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답변

<질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됨에도 결원인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보궐선거로 뽑아야 하는지?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되어 의결이 가능한 경우, 결원인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지 여부는 관리규약 등에 따라 단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다만,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 추가 선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질문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시기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당선일, 임기 개시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시기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당선일, 임기 개시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내용>
□ 구「주택법 시행령」(’10.7.6. 대통령령 제22254호)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 임기기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시기는 동별 대표자 임기 개시일로 보아야 함(법제처 유권해석(’13.12.) 참조)

질문 감사(監査)의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답변

<질의 내용>
감사(監査)의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회신 내용>
□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11.12.) 참조)

질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방문투표가 가능한지?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방문투표가 가능한지?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은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하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방문투표 등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가능할 것임

질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회신 내용>
□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기존 동별 대표자가 부당하게 사실상의 임기연장을 노리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질문 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중 “6개월 거주”의 적용방법은?
답변

<질의 내용>
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중 “6개월 거주”의 적용방법은?


<회신 내용>
□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하여 ‘나’동의 동별 대표자로 나온 경우, ‘가’동과 ‘나’동의 거주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라면, 동별 대표자  거주 요건을 충족함(법제처 유권해석(‘12.1.) 참조)

질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진해산한 후 새로 구성되었을 때 그 임기는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이 2년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질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진해산한 후 새로 구성되었을 때 그 임기는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이 2년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진해산 후 새로 구성된 경우 임기는 관리규약 및 선출공고에서 정하는 내용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 또는 새로 2년 등)에 따름

질문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후 보궐선거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그 재임기간은 중임제한의 1회에 해당하는지?
답변

<질의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후 보궐선거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그 재임기간은 중임제한의 1회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용>
□ 보궐선거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에도(잔여임기동안만 동별 대표자로 활동)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에 따른 부칙 제2조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이므로 중임제한이 적용되어 1회의 재임에 해당(법제처 유권해석(‘13.8.) 참조)

질문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중임제한이 적용되는지?
답변

<질의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중임제한이 적용되는지?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의 규정(영 제50조제8항)은 대통령령 제2225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10.7.6.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 종전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중임 후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

  (‘10.7.6.)이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있음(중임까지 가능)(법제처 유권해석(‘11.4.) 참조)

 

질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등)의 “직위해제”의 가능 여부 및 절차는 ?
답변

<질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등)의 “직위해제”의 가능 여부 및 절차는 ?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ㅇ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도 이를 준용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

 

질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는?
답변

<질의 내용>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는?

 

<회신 내용>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므로(영 제50조제5항)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가 선출되었을 때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임

질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8명일 경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별 대표자 수는?
답변

<질의 내용>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8명일 경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별 대표자 수는?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감사 등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므로

   (영 제50조제5항)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8명일 경우에는 최소 그 과반수인 5명이 선출되어야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5명 전원의 찬성 시 선출)

 ☞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이상이 선출되어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11.10.) 참조). 다만, 2/3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임원선출 가능(영 제50조제5항)

질문 동별 대표자 선출시 선출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시 선출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고,

 ㅇ 선거구ㆍ선출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관리규약으로 규정할 경우 순차 선출도 가능(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같이 개시되어야 할 것임)

질문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ㅇ 여기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함(법제처 질의회신, ‘11. 5)

   * (예시) 총 1,000 세대 중 600세대 입주 → 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 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세대 중 40세대 입주→ 40세대의 과반인 21세대의 투표와 21세대의 과반수인 11세대가 찬성하면(입후보자 1명시) →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필요한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영 제57조제2항)에서 입주예정자는 총 입주예정세대(총 건설세대)

질문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
답변

<질의 내용>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 한 동을 두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누거나 2개동 이상을 한 개의 선거구로 묶는 것은 가능하나,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 선출은 불가

질문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단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가능

질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시점은?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시점은?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시점은 선출공고일 또는 입후보자 서류제출 마감일로 선출공고나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경우(예 :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이 지나는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경우 등)에는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동별 대표자 임기개시일로 선출공고나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을 것임(임기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문제 없음)

질문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벌금(100만원 이상, 영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관리 관련”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자면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벌금(100만원 이상, 영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관리 관련”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자면

 

<회신 내용>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 위반, 관리비등 횡령,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방해, 임대주택 양도제한 규정 위반 등

ㅇ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등

  *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13.9.) 참조)

질문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내용>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함(법제처 유권해석(’13.11.) 참조)

질문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되는지?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되는지?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는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음

(법제처 유권해석( ’13.11.) 참조)

 

 

답변

<질의 내용>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시, 그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배우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유지되는지?

 

<회신 내용>
1. 관련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2. 대리시 등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도해(법제처 법령해석, ‘12.5.)

가. 소유자(결격사유 해당)→(대리)→ 동별 대표자인 배우자
(예) 소유자가 금고이상의 실형 등 경우 → 배우자도 결격사유 해당(동별 대표자인 배우자는 자격 상실)
 ☞ (법제처 설명)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 될 수 없음에도 대리하는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은 부당

나. 소유자→(대리)→동별 대표자인 배우자(결격사유 해당)
(예) 동별 대표자인 배우자의 금고이상의 실형 등 경우 → 소유자는 결격사유 해당 안 됨
  ☞ (법제처 설명) 소유자가 실형 등 시점에서 대리관계 청산 가능

다. 동별 대표자인 소유자→(대리×)→배우자(결격사유 해당)
(예) 배우자 금고이상의 실형 등 경우 → 동별 대표자인 소유자는 자격상실 되지 않음
 ☞ (법제처 설명) 부부라도 별개의 주체로서 법률의 적용 효과 역시 개별적
(법제처 유권해석 (‘12.5.) 참조)

질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은,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회신 내용>
□ 관리비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12.7.) 참조)

질문 ’10.7.6.이전에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이 '10.7.6(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동대표로 출마할 경우 4년 결격사유가 적용이 되는지?
답변

<질의 내용>
’10.7.6.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이, ’10.7.6.(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용>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10.7.6.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였으나 사퇴한 지 4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법제처 유권해석(‘12.4.) 참조)

질문 분양 받은 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납부 후,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다면, 동별대표자로 선출 될수 있는지?
답변

<질의 내용>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음(법제처 유권해석(‘13.1.) 참조)

질문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아들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

<질의 내용>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아들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신 내용>
□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아들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소유자 본인은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법제처 유권해석(‘12.5.) 참조)

질문 관리규약에 부녀회ㆍ노인회등 임원이나 통장ㆍ이장의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한지?
답변

<질의 내용>
관리규약에 부녀회ㆍ노인회등 임원이나 통장ㆍ이장의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한지?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부녀회ㆍ노인회의 임원이나 통장ㆍ이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영 제50조제4항),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면 당해 단체의 임원을 사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질문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답변

<질의 회신>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회의 회신>
□ 학력 허위기재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입후보자와 입주자  등간에 약속이 되어, 선출공고에 이를 명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질문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12.3.13 개정)
 ㅇ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낙선된 경우라도,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함

    (법제처 유권해석('11.5.) 참조)

질문 자진해산의 경우 사퇴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질의 내용>
자진해산의 경우 사퇴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내용>
□ 자진해산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령에 정해진 바에 한하며 추가하는 것은 불가. 다만,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에 규정 가능(영 제57조제1항제3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 추가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가 다른 단지로 이사가는 경우 사퇴로 보아 4년 동안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불가한지?

<회신 내용>
□ 이사 가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상실되는 것이며, 사퇴는 아님. 따라서 4년간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제한(영 제50조제4항제9호)은 적용되지 않음

질문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의 경우 사퇴나 해임으로 보아 4년 동안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불가한지?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의 경우 사퇴나 해임으로 보아 4년 동안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불가한지?

<회신 내용>
□ 자격상실은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퇴나 해임의 경우 적용되는 4년간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제한(영 제50조제4항제9호)은 적용되지 않음

질문 동별 대표자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영 제50조제4항),

 ㅇ 동별 대표자 선거전 본인 소명(서류제출 등)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대상자 본인의 위임장(동의서)을 받아 경찰서에 조회하거나(“범죄경력조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에 조회(“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열람”→공문으로 회신받을 수 있음) 하는 것도 가능

 

질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는?
답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는?

 

<회신 내용>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영 제50조제4항제8호) 이 경우 그 해당범위는
 ㅇ (자치관리)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므로(법 제2조제14호),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직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용역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
 ㅇ (위탁관리)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  
   *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도 해당됨

      (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2014. 9)
  -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 제공자나 사업자의 소속 임원
   * 여타 공동주택에서 그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또는 사업자)도 해당됨

       (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2014. 9)

질문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주택 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내용>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주택 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영 제50조제4항제8호). 따라서 만일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주택 조합이 사업주체라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이므로(법 제2조제14호나목), 관리업무 인계 전에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

질문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내용>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입주자가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

 *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 불가

(영 제50조제4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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