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5호), 동별 대표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공급과 - 419, 2013. 4. 17.>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한 관리규약 조문이 타당한지?
<회신 내용>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해당 규정은 보궐선거, 재선거의 구분 없이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과-1421, 2013. 6. 11.>
<질의 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신 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의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공급과-2013. 7. 18.>
<질의 내용>
관리규약 제·개정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회신 내용>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관리규약의 제·개정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관리규약 제·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질의의 관리규약의 제·개정도 관련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 과정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수리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과 - 3587, 2013. 9. 27.>
<질의 내용>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 제안을 한 경우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에게 그 개정안을 제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관리규약에 정한 내용)?
또한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 제안을 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문투표 등을 통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는 것인지?(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 개정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회신 내용>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따라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별도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에게 그 개정안에 대해 다시 제안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2012. 4.) 관리규약의 개정도 관련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 과정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수리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규약 개정을 발의한 입주자 등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578, 2013. 8. 7.>
<질의 내용>
당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가 마련돼 있으나 해당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회신 내용>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6조 제4항 제5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054, 2013. 9. 3.>
<질의 내용>
관리규약 개정 시 홈페이지 공고 의무가 있는 바, 홈페이지가 없는 단지의 경우 홈페이지를 “만들고” 공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에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는 바(영 제57조제2항 및 제3항),
-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은 기존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없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13.6.) 참조)
<질의 내용>
누수 부위가 세대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및 누수에 따른 책임주체는?
<회신 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57조제1항제18호), 세대 전용 또는 공용부분등의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질의 내용>
관리비등 체납에 따른 단전, 단수가 관리규약으로 가능한지?
<회신 내용>
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단전, 단수를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
<질의 내용>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은 어떻게 제정하는지?
<회신 내용>
□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관리규약의 개정의 절차를 준용하여(영 제57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ㅇ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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