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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업무차량에 과도한 세제혜택…세금 낭비" 소개

자원봉사/세금바로쓰기운동

by 임대규 2015. 7.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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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도로에서 고가의 국산차나 외제차가 쉽게 눈에 띄죠.

이런 차량의 절반 가까이는 업무용인데, 무분별한 세제혜택으로 막대한 세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수입 외제차와 5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국산차가 국내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전체 판매량의 43%에 달하는 10만 5천여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중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는 1만 4천900여 대가 팔렸는데 구매자의 83%가 사업자였습니다.

이렇게 법인들의 고가 차량 구매 비중이 높은 것은 세제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 아니라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 전액을 무제한으로 경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고가 차량을 구입해 차량 구입비에서만 약 4,9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고급 차를 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업무용 차량 세제혜택이 개인 소비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경비처리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계현 / 경실련 사무총장> "9월 정기 국회 전에 관련 조세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정리해서 입법 청원을 하고..."

경실련은 제도 개선으로 연간 수천억 원이 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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