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료 일할계산 시행 안내문
관리비 연체료 납부 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연체료 일할계산 방식 전환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입주민의 연체료를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개선 됨.
2. 일할 계산 방법 : 연체료 일할 계산하여 후불제로 정산.
미납금 × 연 연체요율(15%) × (연체일수/365일) = 연체료
3. 일할계산 예시 : 2월 관리비 고지서 금액 150,000원을 3월 10일에 납부한 경우
- 150,000×15%×(10/365)=620원 ( 3월 고지서에 합산 부과 )
- 2월 관리비 고지서 금액(납부할 금액) : 150,000원. (연체료 0원 /기존 연체료 가 있을 경우에는 연체료
표기)
- 3월 관리비 고지서 금액(납부할 금액) : 150,620원 (연체료 620원 / 3월에도 관리비가 15만원일 경우)
4. 일할계산 방식 개요 :
- 현재 하루만 연체하여도 한 달 연체료를 부담하던 것을 연체한 일 수 만큼만 부과
- 연체료 후불제 : 발생된 연체료를 다음 달 고지서에 합산 부과.
- 연체료 후불제 때문에 2월 관리비 고지서에는 연체료가 기재되지 않으며(단, 1월 관리 비 고지서에 기재된
연체료는 기재 됨.) 3월 관리비 고지서에 2월 고지서 연체료가 합산됩니다.
5.시행 일자 : 2017년 2월 관리비 고지서 금액을 미납한 날부터(2017년 3월 1일부터)
※ 때문에 관리비 납부마감이 경과하였으면, 하루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연체료 부담이 적어집니다.
2017년 3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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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료 일할 부과의 건
관리비 연체료 부과 방식이 기존 연체요율은 구 관리규약 제68조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되었으나 높은 연체요율을 낮추고자 2017년 1월부터(2016. 12월분) 변경된 관리규약 제70조에 의거 연 연체요율(15%)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기일 이후에 납부한 관리비는 납부한 날까지로 일수 계산되어 납부한 다음달 고지서에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등에 대하여는〔연체일수에 따라 연 연체요율(15%)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을 부과한다.
※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
[연체료=미납금×연 연체요율(15%]×(연체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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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료 일할 계산 안내>
관리비를 납기일까지 내지 못하여 연체가 되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중간에 납부하더라도 1개월분의
연체료가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연체료가 일할
(늦게 내는 일수만큼) 계산됩니다.
그래서 관리비 고지서에는 연체료가 포함되지
(표시되지) 않고 발송되며, 미납관리비는
월중에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00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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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제 목 : 관리비 연체료 일할계산 적용 건.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 : 기존 월별 연체요율(2%~20%) 적용방법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연12%의 요율로 일할계산
연체 개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초과 |
변경 전 월별 요율(%) |
2 |
2 |
5 |
5 |
10 |
10 |
10 |
10 |
15 |
15 |
15 |
15 |
20 |
변경 후 |
연12%의 연체요율로 일할 계산(미납관리비*연체일/365×12%) |
2. 적용시점 : 2월분 관리비(1월 사용분)부터 적용.
3. 따라서 2월분 관리비(1월 사용분)부터 고지서에 연체료 및 납기후 금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2017. 2. 16.
00아파트2단지관리사무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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