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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자로 구성한 선관위 중대한 하자로 동대표 선출결정 ‘무효’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7. 12. 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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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자로 구성한 선관위

중대한 하자로 동대표 선출결정 ‘무효’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은애 판사)는 2007년 12월 6일 인천시 남구 S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낸 동대표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입대의 구성원 선출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고 J씨는 자신이 포함된 8대 입대의에 대한 해산결의는 관리규약상의 해산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산결의에 서면동의한 입주자 등은 총 464가구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효력이 없으며, 해산결의가 유효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으로 입주자가 아닌 사람이 위촉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9대 동대표 선출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관해 절차적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법규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돼 있는 경우 선관위 구성에 하자가 있어 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 없는 선관위 주관 하에 치러진 동별 대표자 선출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 위원은 통·반장과 부녀회장 및 노인회장 등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선관위 자격을 부여하고 지자체 하부조직을 선관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2006년 12월 5일 재구성된 선관위는 통장과 관습상의 노인회장이 제외된 채 비대위에서 요구한 대로 노인정 회원 1명을 선관위 위원장으로 부녀회 2명, 반장 1명, 입주자 3명을 위원으로 해 구성된 사실,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된 입주자 2명은 소유자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입후보부터 당선공고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중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그런데 선관위가 자격 없는 자들로 구성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관위 구성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점, 이러한 선관위 주관 하에 선출결정이 이뤄져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적법한 선관위에 의해 이뤄진 이 사건 선출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봤다.
또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S씨는 선출공고 당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한 것이 6개월에 이르지 않아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동별 대표자를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토록 규정돼 있는 관리규약을 위배했다”면서 “이 사건 선출결정은 선출방법에 있어 관리규약을 위반했고, 그에 따른 9대 입대의 구성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사건 선출결정은 해산결의의 적법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선출절차 및 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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