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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서 위탁관리 변경 시 소장 부당해고 인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7. 12. 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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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서 위탁관리로 변경 시 관리사무소장 부당해고 인정
‘입대의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 3,890만여 원 지급해야’
 
마근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판사)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Y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는 원고 B씨에게 3,89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8월 자치관리를 하는 이 아파트의 입대의와 2년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왔으나, 같은 해 12월 이 아파트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직무대기를 명령받고, 이 아파트 관리업무에서 배제돼 근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관리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지난해 12월 10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했고 다음날 위탁관리업체가 원고에게 직무대기를 명령하고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한 사실, 위탁관리업체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원고는 관리업무에서 배제돼 근로하지 못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의해 해고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해고 당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위법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30% 공제를 자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7월말까지 19개월 21일간 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 상여금과 퇴직금에서 30%를 공제한 3,89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연차수당도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1년 개근 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연차수당을 지급키로 했고,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도 잔여기간 동안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원고와 위탁관리업체의 새로운 고용계약 없이 위·수탁계약만으로 원고에 대한 고용이 피고에서 위탁관리업체로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수탁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여전히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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