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착오로 미청구한 전기료 입대의 납부 의무 없어 |
대전고법 |
대전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경란 판사)는 2007년 11월 22일 한국전력공사가 대전시 대덕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전은 “이 아파트 계기용 변류기 결선방식에 관한 착오로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실제보다 2배 많은 것으로 계산되면서 그만큼 단가가 비싼 주택용 전기사용량이 과소 계상됨에 따라 피고가 1993년 7월말부터 2005년 6월경까지 정당한 요금보다 적은 금액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면서 “피고는 미납 전기요금 중 2003년 3월분부터 2005년 5월분까지의 7,400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입대의는 “입주자 등을 대리해 원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입주자 등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피고가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입주자 등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아파트 전기공급계약에 따르면 전기와 가로등.승강기 등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오수정화설비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주택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왔다. 한편 아파트 시공사인 L사는 1993년경 이 아파트에 전기공급을 위한 전기설비공사를 시공하면서, 전기실의 산업용전력 자(子)수용에 대한 계기용 변류기 결선을 60배수로 결선했어야 함에도 30배수로 잘못 결선했는데, 원고는 이러한 결선내용을 제대로 검수.확인하지 못한 채 60배수로 결선한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의 요금부과용 전산시스템에 변류비를 60배수로 입력해 전기요금을 산출해왔다. 2005년 6월경에야 이를 확인한 원고는 실제 산업용 전기사용량은 과다계상된 반면,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과소계상된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부과.징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매월 이 아파트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사용량과 그 중에서 오수정화설비에 사용되는 전기사용량 및 각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통보해주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세대별 전기요금을 산출해 통보하면, 전기요금을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해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입주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원고에게 알려서 단전조치와 같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 단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의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뿐”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전기사용량 산출과정에서의 착오로 미청구, 미납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징수 내지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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