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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명절선물비 등 지출 후 입대의 승인 받았다면 관리비 횡령아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7. 12. 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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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입주자대표회장과 경리직원이 관리비를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접대비 등으로 지출했더라도 사후 대표회의에서 승인받았고, 관리규약상 관리비 지출 항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관리비를 경조사비, 명절선물비로 지출하는 등 총 5천2백여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안동시 D아파트 전(前) 경리직원 K씨와 전 대표회장 C씨, 현(現) 회장 U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각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경리직원이던 K씨는 유선방송료와 가스사용료 등 2천54만여원을 횡령하고, 전 대표회장 C씨와 현 회장 U씨는 경리직원 K씨와 공모해 직원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접대비로 각 62차례와 14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K씨와 C씨, U씨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리비 총 5천2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인정해 경리직원 K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회장 C씨와 U씨에게 벌금 3백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규약에 없는 지출항목의 경우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고, 부칙에는 대표회장에게 매월 판공비 3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으며, 대표회의에서 업무추진비 이외에 연 3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토록 결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 C씨와 현 회장 U씨는 관리직원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동대표 회식비, 업자에 대한 접대비 및 화환비, 관리직원 휴가비, 관리소장 차량유지비, 회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관리비를 지출했다.”며 “이 지출항목은 그 전부터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관행적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지출시마다 대표회의 임원들과 상의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했고, 지출내역은 연말 결산시 입대의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승인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상 관리비 지출 항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및 진술조서는 믿을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리직원 K씨가 공과금 등 관리비 2천54만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 K씨가 입사한 지 1개월만인 지난 2001년 5월 관리사무소 업무체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므로 영수증을 위조해 유선방송료를 횡령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은행계좌에서 바로 이체돼 나가는 것이므로, 지출결의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K씨가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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