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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침수수료 전기기사에 지급 ‘정당’/광주고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8. 1.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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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침수수료 전기기사에 지급 ‘정당’
 
광주고법, 입대의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창보 판사)는 07. 12월 26일 전남 목포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입대의 회장 G씨, 전 관리사무소장 G씨, 전 전기기사 O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1998년 8월경 개최된 입대의 회의에서 다른 아파트 전기기사들과의 형평성, 기존의 지급관행 등에 비춰 전기검침수수료를 전기기사들에게 주기로 결의해 전기검침수수료가 피고 O씨 등에게 지급됐고, 피고 G회장은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1999년 12월경 G관리사무소장과 상의 하에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검침수수료의 입금계좌를 관리사무소 계좌에서 O씨의 개인계좌로 변경 신고토록 함으로써 O씨가 직접 전기검침수수료를 수령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O씨가 전기검침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원고의 지급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들이 공모해 전기검침수수료를 횡령했다거나, 이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리규약상 입대의가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G회장으로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의 없이 D사와 새로이 노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입대의가 공개입찰을 통해 타 회사와 그보다 적은 금액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키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입찰을 통한 경쟁에 따른 비용절감이라는 그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액 상당액이 곧바로 입대의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리규약상의 관련규정의 해석이 쉽지 않은 이상 법률전문가가 아닌 G회장에게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D사 사이에 이미 체결된 노무위탁계약에 따라 단순한 위탁관리수수료의 집행에만 관여한 G관리사무소장에게 노무위탁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 지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무위탁관리계약의 체결로 아파트 관리직원 등이 D사 소속으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이상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D사이므로, D사로서는 아파트 관리직원 등이 D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근무지만 다른 아파트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책임 하에 인건비 즉,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G회장과 G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들로부터 납부 받은 관리비 중 퇴직금과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를 D사에게 지급한 것이 묵시적인 계약에 따른 이상, 결과적으로 직원 일부가 이 아파트에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해 이 아파트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적법하게 지급한 퇴직적립금의 일부를 환수하지 못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G회장과 G관리사무소장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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