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8년 10월 23일 H은행이 충북 에 소재한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대의는 지난 2003년 11월경 W사와 가구별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설치계약을 체결했으며 자동온도조절기 설치에 따른 수익을 배분토록 했다. 이후 H은행은 2003년 12월경 W사에 1억8,250만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입대의의 W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입대의는 채권양도를 승낙하고 W사의 H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입대의의 W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키로 했다. 그러나 입대의는 W사가 2004년 3월경 회사를 폐업키로 했음을 보고해오자, 수차례에 걸쳐 H은행에게 채권양도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3개월분의 상환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대의 의결사항이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입대의가 현재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관리규약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 정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심은 입대의가 W사와 사이에 가구별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를 설치키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W사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은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입대의 의결사항이라고 전제했다. 또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궐위 시의 재선출, 자격상실에 관한 관리규약의 규정과 입대의 운영실태 등에 비춰 그에 관한 의결은 현재 선출돼 있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대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상고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의 난방비 절감 등을 위해 자동온도조절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키로 한 것은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입대의 의결사항의 하나이므로 원심이 이를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동별 대표자 정원 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할 수 있으므로 현재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채권양도 승낙의 상대방인 H은행이 채권양도 승낙에 관해 입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결이 유효하려면 동별 대표자 정원 중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채권양도의 승낙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정원은 16명이었으나, 채권양도계약 당시 선출된 구성원은 6명에 불과했고, 이 중 4명만이 채권양도를 승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