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유인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건물에 무단으로 옥외계단을 설치했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철거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건물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판사)는 2008년 10월 22일 경기도 안양시 D아파트 유치원 건물 소유자 Y씨가 안양시장에 대해 옥외계단 철거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옥외계단에 대한 철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Y씨는 지난해 9월경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아파트 단지 내 자신 소유의 유치원 건물 지하1층 부분에 옥외 철제계단을 설치했다.
그러자 피고는 옥외계단이 주택법 제42조에 위반해 불법으로 증축됐다며 주택법 제91조 및 건축법 제69조에 의거 옥외계단의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 Y씨는 “옥외계단의 설치는 대수선의 범위 밖이고, 옥외계단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므로 옥외계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계단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옥외계단의 철거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옥외계단의 설치는 바닥면적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증축에 해당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증축을 하려면 주택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별표3 제6호에 의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단독 소유의 복리시설인 유치원 건물에 옥외계단을 설치하면서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옥외계단은 불법건축물”이라면서 “불법건축물인 옥외계단의 철거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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