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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사고, 위탁관리업체도 책임 有/광주고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8. 11.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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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사고, 위탁관리업체도 책임 有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로 보험사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관리업체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판사)는 2008년 10월 17일 S보험사가 위탁관리업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H사는 원고 S보험사에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제560호 2007년 9월 5일자 참조>
전북 전주시 D아파트 입주자 C씨는 지난 2005년 8월경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운행을 위해 이중주차된 입주자 N씨의 차량을 밀었다.
그러나 바로 뒤 담장 쪽으로 굴러가던 N씨의 차량이 멈추지 않은 채 화단경계석과 화단을 지나 철제담장에 부딪혀 담장이 부서졌고 이로 인해 때마침 담장바깥 도로를 지나던 H씨가 상해를 입었다. 이후 S보험사는 H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금으로 약 1억6,600만원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N씨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경사진 곳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을 경우 차량이 경사를 따라 움직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주차하거나 아예 제동장치를 잠근 채 주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C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나 경비원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제동장치가 풀려 있어서 자신이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 유무를 잘 살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담장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원고 차량을 밀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 H사는 주차구역 및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또한 수탁업무의 내용에 포함돼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04년경 선행사고 당시 이 아파트 담장이 노후화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담장 보수를 하거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해 보수하게 하는 등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N씨와 C씨 및 피고 H사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므로 N씨와 C씨 및 피고 H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H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아파트 주차장의 형태 및 주차실태,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볼 때 N씨, C씨와 피고 H사의 과실비율은 30:40:30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H사는 원고에게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원심 전주지법은 S보험사의 입주자 C씨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 ‘C씨는 S보험사에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C씨는 이를 받아들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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