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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세대 독촉장 발송은 정당한 업무행위 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8. 11. 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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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관리비 체납세대에 단수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했어도 이는 관리비 징수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업무행위이므로 대표회의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08년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Y아파트 경락자 K씨가 “전(前) 소유자의 관리비 대납을 강요하면서 아파트 사용을 방해하는 바람에 입은 손해 등을 지급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K씨가 패소한 원심을 인정,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고,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수도·전기·가스·난방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원고 K씨에게 독촉장을 발부, 체납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새로운 납부기한을 알리면서 기한 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실제로는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 대표회의의 이같은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로서 아파트 관리비 징수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업무행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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