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사고를 당한 아파트 입주민이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위탁관리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단독(판사 정용신)은 경기도 성남시 C아파트 입주민 우모씨 부부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H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07년 10월경 귀금속 등 약 2,300만원 상당의 도난사고를 당했으며, 경찰조사결과 절도범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H사가 이 아파트 관리 및 경비를 철저히 해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도난사고 당시 해당 라인 경비초소에 하루 종일 경비원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도난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면서 “도난품 시가 약 2,300만원 및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 사건 관리계약 제17조 제1항은 피고의 책임한계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 안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의 책임한계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관리계약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도난사고 당일 해당 라인 경비초소에 경비원이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옆 라인 경비초소에 경비원 김모씨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는 경비업무 외에도 시간대별로 청소업무 및 순찰업무를 함께 수행했던 사실, 경비인원이나 용역비의 액수 등에 비춰볼 때 김씨에게 일상적 경비초소 근무 및 정기적인 순찰 정도의 일반적인 경비상 주의의무 이외에 근무시간 중 경비초소에 상주하면서 이 아파트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CCTV 등을 통해 일일이 감시하거나, 수시로 도난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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