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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정신적 고통 줬다면 사용자는 위자료 지급해야/전주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8. 12.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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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고의·과실로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사용자인 관리업체는 해고기간의 임금과 퇴직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민사2단독(판사 이재근)은 전북 전주시 J아파트 전(前) 전기주임 L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K사와 K사의 전무이사인 S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K사는 원고 L씨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에 대한 약정금 6백만원과 퇴직금, 위자료 등 모두 1천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업체가 원고 L씨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6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안에 대해 원고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 업체가 이 행정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피고 업체에는 원고에게 6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권고안에는 ‘퇴직금과는 별도로’라는 문구가 있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 업체는 퇴직금 1백83만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L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장의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직접적 항명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 업체가 본사 근무발령을 내렸고, 본사발령 기간 동안 전기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피고 업체의 전무이사 S씨가 인사위원장이 돼 인사위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업체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돼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업체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L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지급하게 될 약정금 6백만원에 위자료도 포함돼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 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조정권고안이 정한 이 약정금은 약 4개월 분의 임금에 상응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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