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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채권양도’로 판단해야 /대법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1. 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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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고 소를 제기한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판단해 온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1999년 이전에 지어진 상당수 아파트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8년 12월 24일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입대의가 사업주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심은 “원고 입대의가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1995년 8월 22일 무렵부터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4년 12월 22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 입대의에게 피고 D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원고 입대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해 위 제소일에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됐다”고 봤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본 것은 정당하지만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원고 입대의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해 중단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입대의는 당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아래 2004년 12월 22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이를 수행하던 중 원고 입대의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고 각 구분소유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법리를 알게 되자 일부 구분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07년 1월 31일에 이르러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원고 입대의가 당초에 한 소 제기는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소 제기이므로 그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를 받아 정당한 권리자로서 예비적 청구원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심은 입대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돼온 점, 나중에 채권양도를 한 이 사건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출소기간을 채권양도시점으로 보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시효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 입대의의 소 제기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런 사유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일을 달리 해석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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