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단전·단수 따른 손배 인정 /대전.부산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8. 12. 17. 14:41

본문

 

단전·단수 따른 손배 인정 잇따라

관리비 체납 세대에 단전 실시해 손해 입힌 관리주체 등에 ‘배상책임’

 

 

 

 - 대전지법·부산지법 -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 등이 관리비 체납세대에 단전 등의 조치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충남 아산시 C아파트 경락자 겸 입주민 K씨가 “단전·단수로 5개월 가까이 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임대료, 위자료 등 모두 4백7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업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업체는 원고 K씨에게 5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입주민이 입게 된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업체는 이 아파트 전(前) 구분소유자인 A씨가 체납한 전용·공용부분 관리비 징수를 위해 특별승계인인 원고의 입주예정사실을 알면서도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원고가 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한 점, 피고는 A씨가 지난 2007년 5월 25일 체납관리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에 따라 즉시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며, 피고가 같은 달 31일 이 아파트의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했다가 물이 새는 것 같아 다시 단수조치를 취했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므로 피고 업체에 원고 K씨에게 단전·단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K씨에게도 전 소유자의 관리비 완납 직후에 즉시 피고 업체에 단전·단수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피고 업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손해액인 임대료 91만여원 가운데 54만여원만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민사제14단독(판사 임정택)은 최근 부산시 동래구 K아파트 입주민 L씨가 “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배전판에 있는 계량기 전원을 내리고 시건 장치한 상태서 전기공급을 저지하는 바람에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Y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Y씨는 원고 입주민 L씨에게 6백3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Y씨는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이 아파트에 전기 공급을 방해, 원고가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Y씨가 이 아파트에 대한 전기공급을 방해한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 입주하기 전날인 지난 4월 10일까지 다른 곳에 얻은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및 임대차보증금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4백3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또 원고는 피고로 인해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Y씨는 원고에게 위자료 2백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Y씨는 영업상 손실금 2천7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K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Y씨의 불법행위로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