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난방비 증가 입주민에게도 책임 있어 |
서울동부지법, 자율난방검침표에 사용량 기입 안한 입주민 책임 인정 |
K씨 “입대의와 S사 측 직원의 과실로 지역난방 온도센서기에 고장이 발생, 추가 난방비가 나왔다면 이는 입대의와 S사 측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해야” S사 “K씨가 사용량을 검침표에 기록하지 않아 수차례 K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부재중으로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K씨에게 온도조절기의 고장을 알렸으나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양사연)은 2008년 12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소재 H아파트 입주민 K씨가 제기한 난방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S사는 입주민의 난방 사용량의 비정상적인 증가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K씨는 2008년 2월 11일 경 S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2007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분까지 기 납부한 관리비 외에 S사 소속 직원의 과실로 3개월간 미검침으로 부과된 난방비 추가분 약 70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고 입대의와 S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K씨는 “추가 난방비가 나온 원인을 알아본 결과 입대의와 S사 측 직원의 과실 이외에 집안에 설치된 지역난방 온도센서기에 고장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입대의와 S사 측의 잘못으로 발생된 비용을 모두 입주민에게 전가한 것으로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K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난방비 추가분 약 70만원과 함께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입대의와 S사는 답변서에서 “2002년 중앙난방 방식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교체하면서 난방계량기는 각 가구별 내부에 설치돼 있는 관계로 관리사무소가 직접 검침을 하지 못하고 매월 말 경 각 가구별 입주자가 직접 계량기 수치를 현관 입구에 부착된 ‘자율난방검침표’에 기입하도록 돼 있다”며 “검침표에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는 가구는 아파트 전 세대의 그 달 평균 사용량을 산출해 잠정적으로 난방비를 우선 부과하고 내달에 정확한 검침이 이뤄지면 그때 정산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씨가 2007년 12월 사용량을 검침표에 기록하지 않아 수차례 K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부재중으로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2008년 2월 8일에야 검침부에 기록을 남겼는데 그때 K씨의 난방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S사는 “K씨 스스로 난방계량기를 점검하고 난방 배관의 밸브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상당할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와 S사의 답변서를 검토한 법원은 원고 K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판단하고 K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단전·단수 따른 손배 인정 /대전.부산지법 (0) | 2008.12.17 |
---|---|
부당해고시 정신적 고통 줬다면 사용자는 위자료 지급해야/전주지법 (0) | 2008.12.17 |
세대 내 도난, 관리업체 손해배상 책임 없어/성남지원 (0) | 2008.11.18 |
지하서 만취해 자던 입주민 방치한 경비원에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 (0) | 2008.11.12 |
관리비 체납세대 독촉장 발송은 정당한 업무행위 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0) | 200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