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가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한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19일 위탁관리업체 S사가 경남 진주시 H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낸 위·수탁관리계약 존속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S사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이모씨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정기안전점검 유자격자인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서를 작성토록 해 안전점검 결과를 진주시에 신고했다.
그러자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의한 피고 입대의는 2008년 7월 원고 S사에게 안전점검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반기마다 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로서 시특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 S사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이씨는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에 원고 S사가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위반해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해 진주시로부터 경고처분까지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 S사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수탁관리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원고 S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 입대의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 S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 S사는 외부기관에 안전점검을 맡길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입주민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것으로서 주택관리업계의 관행이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안전점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피고 입대의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씨의 증언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주택관리업계에 그런 관행이 있더라도 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한 피고 입대의와의 관계에서 법령을 위반해 안전점검을 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원고 S사가 당초부터 안전점검 유자격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했다면 외부기관에 맡길 필요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법령에 위반해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한다는 것에 대해 피고 입대의에게 보고하거나 동의를 얻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