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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변조 및 인감위조 확인없이 예금인출 금융기관 전액 반환/대법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2.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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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변조 및 인감위조 확인없이 예금인출 해줬다면


도난당한 통장예금도 금융기관이 전액 반환해야

 
 
 


대법원

 
도난당한 통장일지라도 금융기관에서 통장의 인감 위·변조 사실을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고 절도범에게 예금을 인출해줬다면 금융기관이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9년 1월 30일 대전시 중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가(우정사업본부 서대전우체국 소관)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반소 및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06년 2월 1일 인근지역에 위치한 우체국 S출장소와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장에는 위탁관리회사 대표이사 인장, 입대의 회장 인장, 관리사무소장 인장을 사용인감으로 신고했고, 이후 3회에 걸쳐 인감변경신고를 한 바 있다.
그러던 중 Y씨 등 3명이 공모해 2007년 7월 17일 새벽 1시경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침입해 책상서랍 속에 들어있던 이 사건의 통장을 절취해 달아났고, 범인 Y씨 등은 이 사건 통장에 새겨진 인영과 유사한 인장 3개를 새로 조각해 백지에 날인 후 이를 오려내어 통장에 붙이는 방법(통장에 날인된 인영 위에 붙인 스카치테이프를 뜯어내고 새로운 인영으로 교체 부착)으로 이 사건 통장을 변조했다.


이후 Y씨 등은 인근 다른 지역에 위치한 J우체국에 방문해 채권환매수 신청서를 작성 시 가입자명단에 위조인장을 날인한 후 K씨 명의의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와 변조된 통장을 제시하고 인출금액의 자기앞수표 1장(1억1,791만7,48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Y씨 등은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만든 K씨 명의의 우체국 통장에 위 금액을 입금한 후 폰뱅킹과 CD기를 통해 분산 이체한 뒤 모두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원심은 “거액의 예금인출 신청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우체국에 신고된 인감의 인영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해보지 않고 대금 전부를 지급해준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며 과실없는 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인이 인출한 우체국과는 예금 입·출금 등의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아파트 측에서 공동인감으로 예금개설 시 입대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까지도 백지에 날인해 통장에 부착하는 사례가 드물고, 예금인출 시에도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의 직인까지 대리인이 직접 소지해 청구서에 날인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도 간과해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거액이 예금된 이 사건 통장을 책상서랍에 넣고 시정만 해두는 등의 관리가 소홀한 점과 절취된 후 39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분실신고한 지체과실, 예금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놓은 과실 등도 원인이 돼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도 피고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심에 대한 반소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유한 의미의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행위는 주의의무정도가 완화되는 가벼운 부주의 즉,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에는 해당될지라도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고유한 의미의 과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피고가 제기한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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