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지위권 법정 다툼, 입주민 위한 소송 아니다” 대법원, 업무상횡령 적용해 벌금형 확정
그동안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에서 변호사선임비를 지출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부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해임된 것으로 보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 지위’에 관한 재판을 위해 관리비에서 지출한 변호사선임비 및 업무추진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09년 2월 12일 전북 익산시 D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B씨와 자격이 무효로 인정된 입대의 회장 C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제602호 2008년 7월 16일자 참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에서 소송비용 및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2007년 1월경 입대의 회장의 허락 없이 관리비 계좌에서 750만원을 인출, 업무방해금지 및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과 C씨에 대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C씨는 제7기 입대의로부터 관리비 통장과 인감 등을 넘겨받았고 B씨는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당시 아파트 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은 무효인 입대의 회장이며 해임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해 이를 집행할 권한이 없지만 횡령죄에서 재물을 보관하게 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이들이 관리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장이었던 B씨는 입주민 73% 동의로 관리사무소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스스로 선거관리위원장이 돼 자격이 없는 선관위 위원을 선임한 후 입대의를 선출한 것이므로 이렇게 선출된 피고인 측 입대의는 정당성이 없으며 C씨도 입대의 회장 자격이 없는 자로서 그러한 사정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 및 입주자 전체의 이익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관리비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유로 당초 예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고인 측 입대의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관리비를 사용한 것으로서 제8기 입대의와의 분쟁이 이 아파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원심은 또 “피고인 측 입대의가 지출에 동의했더라도 피고인 측 입대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닌 이상, 결의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관리비에서 소송비용 및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집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