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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도중 상해입은 입주민에 입대의와 관리업체 손배 책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3. 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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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도중 상해입은 입주민에 입대의와 관리업체 손배 책임
경비원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09년 2월 13일 서울 강동구 S아파트 입주민 심씨 부부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D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D사와 입대의는 연대해 원고 부부에 약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D사 소속인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피고 입대의와 D사의 묵인 하에 이 아파트 지하공동구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비치해 취사행위를 해왔다.
사고는 경비원 이모씨가 2007년 3월 4일 점심식사를 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후 지하공동구에서 나온 직후부터 해당 동 라인의 세대들에 음식이 타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해 오후 1시 10분경 가스레인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작됐다.
당시 냄새의 원인을 찾던 원고 심씨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1시 20분경 처와 옆집 입주민들과 함께 대피하기 위해 승강기를 탔으나, 승강기가 3층에서 멈추면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승강기 안으로 들어오자 긴급히 복도 2층과 3층 사이의 창문을 통해 1층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캐노피 위로 뛰어내리면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에는 ‘피고 입대의는 관리주체인 피고 D사의 업무에 대해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입대의는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관해서는 권리·의무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 D사가 행하는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입대의는 평소 피고 D사 소속 경비원들이 화재감지기나 경보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지하공동구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취사행위를 제한하거나 피고 D사로 하여금 경비원들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적절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화재발생 시 승강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피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부는 화재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승강기를 탔고, 승강기가 3층에서 갑자기 멈추자 그곳에서 내려 캐노피 위로 뛰어내리는 다소 위험한 대피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를 참작해 피고 D사와 입대의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사건 화재는 평소와 같이 지하공동구에서 점심식사를 한 경비원 이씨가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계속 가열됨으로써 그 화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씨의 평소 근무형태 등에 비춰 화재발생과 이씨의 업무집행행위와의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피고 D사는 이씨의 사용자로서 원고 부부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 D사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피고 D사의 피용자인 이씨에게 이 사건 화재발생에 대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 D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 개정 시까지 그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이 법률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 D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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