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최초 소장 접수 시작, 2004년 7월 청주지방법원, 2007년 1월 대전고등법원, 2007년 6월 대법원, 2008년 5월 다시 대전고법 그리고 2009년 1월 대법원을 끝으로 7년여를 끌어온 하자보수 소송이 드디어 종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9년 1월 30일 충북 청주시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D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기사 제595호 2008년 5월 28일자 게재> 재판부는 “원심이 각 하자가 개정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 2,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 D사만이 상고했으므로 원심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이 사건 하자는 어느 것이나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개정 주택법령상의 최장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인 한편, 원고 입대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사용검사일인 1998년 2월 17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년 12월 3일 양도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환송 후 원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적어도 그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01년 7월경 시공사의 직원에게 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의 누수하자에 관한 보수를 완료할 경우 원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하자보수를 종료키로 하고 하자보수종료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원고 입대의가 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합의서의 확정을 거절한 이상 원고 입대의가 누수하자와 관련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입대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이 아파트 하자로 인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원고 입대의가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피고 D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벽·바닥·보·천장, 지하대피소 바닥·벽, 각 동 외벽 등의 균열 중 폭이 0.3㎜ 미만이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이 더 진행돼 균열의 폭이 0.3㎜를 초과하게 되고 안전성,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폭이 0.3㎜ 미만인 균열은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피고 D사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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