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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의 철회 후 타 업체 선정 ‘유효’/대법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2. 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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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의 철회 후 타 업체 선정 ‘유효’
관리권 법정공방 종전 관리업체 패소로 확정
 
 
 


대법원
 
 
위탁관리업체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아파트 관리권을 두고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공방이 4년여 만에 끝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9년 1월 30일 위탁관리업체 A사가 대구시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관리업체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A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5년 4월경 5월말로 원고 A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되자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전체의 10분의 1이 넘는 입주민이 기존 관리업자인 원고 A사를 다시 관리업자로 선정하자고 제안, 입주자 과반수가 이에 서면동의하자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해 4월말 원고 A사가 다시 관리업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피고 입대의는 원고 A사를 관리업체로 다시 선정한 것은 관리규약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입대의 결의에 따라 7개 관리업체로부터 입찰참가서를 접수, 서면심사로 3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 설명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참가인 C사를 관리업자로 선정할 것을 입주민에게 제안키로 결의했다.
이후 피고 입대의는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장이 공고한 내용은 관리규약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고, 입대의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해 제안한 참가인 C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로 동의여부를 물었고, 입주민 과반수가 동의하자 C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없이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등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게시판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입주자 등을 대표해 입대의 회장은 선정된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판부는 “입주자 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특정업체를 관리업자로 적법하게 선정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 입대의가 관리업자와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 입대의 회장이 입주자 등 또는 피고 입대의에 대해 그러한 체결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므로 입주자 등에 의해 원고 A사가 적법하게 관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원고 A사가 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거나 피고 입대의가 원고 A사에 대해 관리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원고 A사와 피고 입대의 사이의 종전 관리계약은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됐고, 그 후 피고 입대의가 원고 A사와 사이에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키로 약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 입대의가 참가인 C사와 사이에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원고 A사가 피고 입대의에 대해 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입대의가 원고 A사와 사이에 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해 피고 입대의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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