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소장이 회장에게 통장 등을 제공했다면 관리소장은 업무상 횡령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단독(판사 성경희)은 2008년 10월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 통장에서 13회에 걸쳐 총 4천5백55만여원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고도 통장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회장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동구 C아파트 관리소장 M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방조죄 선고심에서 “피고인 M씨를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장 L씨는 관리비 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 보관하던 중 지난 2003년 3월 1백96만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05년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모두 4천5백55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인 피고인 M씨는 이 아파트 대표회장 L씨가 이같이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고도 통장을 L씨에게 제공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L씨의 횡령행위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M씨의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과 제356조에 해당한다.”며 “M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M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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